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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전 의원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주광덕 전 의원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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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2019년 9월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2019년 9월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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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아래 학생부) 내용을 공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주광덕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했다. 그러나 '학생부를 유출한 자가 특정되지 않아 진상을 밝힐 수 없었다'는 불기소 이유를 내놓아 검찰이 봐주기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주광덕 전 의원에 대한 불기소결정서를 살펴본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주 전 의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참고인중지' 처분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참고인중지는 피의자가 소재불명일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종결을 미루는 처분이다.

검찰은 결정서에서 "피의자 주광덕에 대해 한영외고 학생부 유출자가 특정되지 않아, 위 성명불상을 수사해야만 피의자가 성명불상과 공모, 교사, 방조 등을 했는지 여부에 관한 진상을 밝힐 수 있다"면서 "피의자에 대해 참고인 성명불상의 인적사항이 밝혀질 때까지 각각 참고인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부를 주 전 의원에게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 몰라 주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 2019년 9월 4일 교원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주 의원이 조국 딸 본인만 열람할 수 있는 학생부의 민감 정보를 공표한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면서 주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관련기사 : 교원단체도 분노... 조국 딸 '생기부 공표' 주광덕 의원 고발 http://omn.kr/1krqr)

당시 주 의원은 지난 2019년 9월 1일, '특혜 인턴' 의혹을 제기하며 조국 딸의 한영외고 학생부 내용을 공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당시 고발장을 직접 제출했던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전 대표는 <오마이뉴스>에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술을 권한 사람을 찾을 수 없어서 음주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제공자를 찾을 수 없어 법으로 금한 학생부 공개자를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신묘한 논리이며, 국민을 기망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태그:#주광덕, #학생부 공표, #조국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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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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