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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이 물류센터 직원 해고와 관련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올린 공지글 일부.
 진주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이 물류센터 직원 해고와 관련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올린 공지글 일부.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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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까지 5년, 10년이 소요되더라도 해고된 직원들은 이사회에서 복직시키지 않는다는 결정이 났음을 공지합니다."

진주수퍼마켓협동조합이 3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법률에 따른 판정(판결)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경남지부 진주수퍼(마켓)협동조합지회(지회장 조한진, 아래 노조지회)는 25일 오후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고자의 원직 복직을 촉구했다.

조한진 지회장을 포함한 3명은 지난 22일 열린 지노위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회의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판정서는 한 달 뒤에 나올 예정이고, 이날 저녁 판정 결과가 통지된 것이다.

진주지역 수퍼마켓 사업주들은 협동조합을 설립해 '진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국비와 도비, 시비를 지원받아 설립되었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물류센터다.

노조지회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 협동조합이 부당해고를 하고 노조 탄압을 자행했다"며 "지노위로부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인정을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사용자인 협동조합 측은 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 다음 날인 23일 카카오톡 부서별 단체채팅방에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는다"고 공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지회는 "지노위 등 법률에 근거한 국가의 판정에 따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노총 경남서부지역지부는 "사용자는 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3명을 즉각 원직에 복직시켜라"고 촉구했다.

진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과 관련해, 이들은 "시민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어 설립되었다. 노동탄압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진주시가 철저히 조사하고 적극 관리, 감독하라"고 했다.

또 진주시의회에 대해, 이들은 "여러 의혹의 사실 확인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협동조합 측은 "징계는 정당했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패소한 것"이라며 "이사회에서 절차상 하자를 바로 잡아 다시 소송할 것"이라고 했다.

사용자인 협동조합이 지노위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요청할 수 있고, 이후에는 (대)법원 소송으로 진행된다.

태그:#한국노총, #진주수퍼마켓협동조합, #경남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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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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