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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를 통해 판매된 가짜 핸드백
 번개장터를 통해 판매된 가짜 핸드백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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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 기업 '번개 장터'가 가짜를 진품으로 속여 파는 판매자로 인한 피해 호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번개 장터 측의 안이하게 대처하는 동안 문제의 판매자는 가짜 제품을 또 다른 구매자에게 속여 판 것으로 확인됐다. 번개장터 측은 또 가품 판매자는 그대로 두고 피해 신고자를 장터 이용을 하지 못하게 제명조치하기도 했다.  

A씨 "판매자가 짝퉁 판다" - 대답 없는 '번개 장터' 

충남에 사는 A 씨는 지난주 번개 장터를 통해 B 씨로부터 400만 원을 주고 명품 핸드백을 구매했다. B 씨는 핸드백에 대해 진품이 분명하다며 한국명품감정원의 감정서, 구입 당시 모 백화점에서 발행한 영수증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A씨가 도착한 제품을 살펴봤더니 가짜가 의심됐다. A씨가 확인한 결과, 한국명품감정원의 평가서는 물론 제품번호, 심지어 백화점 영수증까지 모조리 위조됐다. 이에 A씨는 번개장터에 B씨를 사기 판매로 신고했다. 하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연락, '왜 가짜를 속여 팔았냐'며 환불을 요구했다. B씨는 거듭 진짜라고 주장하다 "감정원을 통해 확인했다"고 하자 그때서야 속여 판 사실을 시인하고 판매금액을 A씨의 계좌로 환불했다.

입금을 확인 후 물건을 반송하려던 A씨는 물건을 그대로 반송할 경우 B씨가 또 다른 사람에게 사기 판매할 것을 우려했다. 실제 B씨는 번개장터에서만 핸드백 등을 수십여 건 판매했다.

사기 판매자 "빨리 반품 안 하면 머리끄덩이…"

A씨는 감정평가원과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가짜 물품을 증거물로 제시하기 위해 B 씨에게 물품을 반송하지 않았다. 그러자 B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왜 (감정평가원에) 신고했냐, 잘못했으니 조사에 응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상품을 빨리 반송하지 않으면 (주소지로) 찾아가서 머리끄덩이 좀 비뚤어 주겠다"라고 협박했다.

지난 22일에는 번개장터에서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번개장터 측은 "환불을 받고 상품을 반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반품을 하지 않을 경우 번개장터 상점 이용에 제재가 적용된다"고 통보했다.

번개장터 ' 왜 반품 안하냐' 구매자 제명 - 판매자는 '그대로'

A씨는 번개장터 측에 "상품을 반송할 경우 또 다른 피해가 예상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조사 때 증거품으로 제시하기 위해 반송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번개장터 측은 "일부 상점들이 가품을 파는 걸 알고 있지만 중고거래 특성상 가품임을 입증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오히려 하소연했다.

번개장터 측은 이어 지난 25일 오후 A 씨를 '상품을 반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터 이용을 못하게 제명했다. 반면 가품을 판 판매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A씨는 "번개장터 측이 판매자의 범죄 행위를 알려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그 책임을 구매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방법이 있다면 번개장터를 고발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피해자 C씨 "내가 샀던 핸드백 다시 A씨에게 재판매한 듯"

그런데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B씨가 가품을 팔아 번개장터 측에 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B씨가 A씨에게 판매한 가짜 핸드백은 앞서 경북에 사는 C씨에게 판매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C씨는 이 달 초 번개장터를 통해 B씨가 판매하는 핸드백을 485만 원에 샀다. 뒤늦게 가짜 제품임을 확인한 C씨는 반품 후 실랑이 끝에 전액을 환불받았다.

C씨는 "A씨가 산 핸드백과 내가 반품한 핸드백이 동일 제품으로 보인다"며 "가짜가 들통나자 이를 다시 A씨에게 재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B씨가 가짜임이 확인됐는데도 현금 결제한 320만 원만 환불하고 나머지 안심 결제 금액을 되돌려 주지 않아 전액을 환불받기까지 애를 먹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C씨는 이 과정에서 보여준 번개 장터 측의 대응에 화가 치밀었다고 지적했다.

C씨는 B씨를 번개장터 측에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가짜 상품을 팔고도 환불을 안 해준다'며 '판매자 제재와 상점 폐쇄'를 요구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번개장터 측은 '가품임을 증명하라' 거나 '상대방 상점과  협의를 통해 거래를 마무리해 달라'는 앵무새 답변만 되풀이했다.

"지금도 B씨는 상점 운영 중…. 번개장터 소비자 기만하나"

C씨는 '번개장터 상점 찾기'에 세 번째 올린 글을 통해 "이전과  같은 로봇식 답변이 돌아오면 더는 참을 수 없을 것 같으니 제대로 검토 후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아직도 B씨가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라며 "소비자 기만 아니냐"고 항의했다.

하지만 번개장터 측은 C씨의 세 번째 글에도 B씨에 대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그 사이 A씨가 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번개 장터 측은 26일 현재까지도 B씨의 상점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C씨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번개장터 측에 또다른 피해가 없도록 B씨의 상점을 폐쇄해 달라"고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이전 답변을 참고하라'는 똑같은 답변이었다"라며 "신고 이후 B씨의 상점을 폐쇄했다면 A씨 같은 추가 피해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번개장터 "가품 신고 및 모니터링 활동 강화" 동문서답

이에 대해 번개 장터 측은 26일 공식 답변을 내놓았지만 가품 판매자는 보호하고 신고자는 제명한 데 대한 해명은 없었다.

번개장터 측은 "공식 서류를 통해 가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점뿐만 아니라 개인판매자에게도 쓰리아웃제도를 적용해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며 "이후에도 가품 신고 및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품 판매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냐'는 물음에는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태그:#번개장터, #가짜 제품, #사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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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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