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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
ⓒ 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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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징계 재심의'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갑)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출연연의 재심의 권한을 NST가 가져가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조 의원은 "소청제도라는 것은 징계를 받은 사람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제도"라며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심의에서 보다 더 전문적이고,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재 출연연의 경우, 징계를 받으면 재심의 청구를 해당 기관에 하도록 되어 있다. 징계를 받아서 억울한 사람이 똑 같은 기관장에게 재심의를 청구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하나마나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억울한 사람의 권리구제를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따라서 출연연의 재심의 권한을 NST가 가져간다든지 하는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NST차원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출연연 소속 연구원이나 직원 등은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위기관이 아닌, 징계 처분을 내린 기관에서 재심의를 진행한다.

이 때문에 재심의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징계를 받은 당사자 또한 재심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같은 기관에서 징계 재심의가 이뤄지면 억울한 직원들의 소명권과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어렵다"며 "출연연 징계 재심의 기능이 NST로 이관되면 억울하게 징계를 당한 연구원이나 직원들이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관계자도 "징계 재심의를 징계를 내린 기관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초심과 재심은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한다. 그래야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나 억울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재심의는 징계를 내린 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이 맡아야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NST 관계자는 출연연의 징계 재심의 기능을 NST로 이관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NST 관계자는 "NST에서는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감사기능을 일원화해 '감사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진행, 문제가 있을 경우 각 기관에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게 된다"며 "그런데 그 징계가 부당하다고 다시 NST 감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맞지 않는 문제이고 법적으로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태그:#징계재심의, #출연연, #NST, #조승래,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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