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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1시30분 변광용 거제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사업자 특혜비리 및 개발이익금환수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9일 오후 1시30분 변광용 거제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사업자 특혜비리 및 개발이익금환수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 경남N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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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는 최근 사업자 특혜비리 및 개발이익금환수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의 수익률을 전문회계법인에 맡겨 다시 한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변광용 시장은 19일 오후 1시30분 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제시는 환수문제와 관련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전문회계법인을 선정하고 10% 이상의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환수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반값아파트라 불리는 '300만원대 아파트'는 권민호 전 거제시장 당시 거제시 양정동 산123-2 일대(현 아이파크1·2차 및 임대아파트)에 건립되는 공동주택사업을 일컫는 말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주는 대신 조성된 부지 일부와 개발이익금의 10% 초과분을 시에 귀속시킨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2019년도 정산결과 개발이익금이 10%미만으로 나오면서, 정산과정의 문제점과 공사비 부풀리기 등으로 인한 이익금 축소 의혹이 불거졌고 거제시 공무원들의 배임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값아파트는 2013년 거제시와 평산산업(주)이 체결한 건립추진 '협약서'에서 시작된다.

이 협약서에는 거제시가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결정, 토지수용 및 보상 업무 등의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는 대신, 평산산업은 총부지 18만여㎡ 중 2만4000여㎡ 거제시에 기부채납하는 내용 등을 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시민단체 등에서 농림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나섰고, 같은 해 12월 결정권자인 경남도 또한 거제시도시기본계획에 부적합하고 공공성 부족 및 특혜성 논란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이후 평산산업은 부결된 이유를 보완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2014년 2월에 거제시에 제출한다.
 
거제시 양정동 산123-2 일대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300만원대 아파트'.
 거제시 양정동 산123-2 일대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300만원대 아파트'.
ⓒ 미디어 경남N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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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산산업은 의견서를 통해 '당사의 수익률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 공익사업이나 복지기금으로 기부채납' 할 것과 'CM(건설사업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해 사업수익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공증까지 약속했다.

기존 협약서와 의견서를 근거로 거제시는 2014년 4월 경남도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게 됐으며, 다음해 5월 아파트건립 착공을 시작하게 된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공사는 2016년 6월 경상남도 거제시 종합감사를 시작으로 잠재돼 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남도는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이 10%이상 발생 시,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협약했으나, 현재 231억 원(25.9%) 정도의 개발이익이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조치하지 않고 있다"며 "거제시는 전문기관 의뢰 등을 통해 검증해 개발이익금 231억원중 10% 초과분인 142억 원을 환수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거제시는 감사지적사항 처리를 위해 평산산업이 제시한 의견서에 따라 CM(건설사업관리) 전문기관 의뢰를 통해 개발이익금의 산정과 그 결과 제출을 요구했으나 평산산업은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밝혀왔다.

평산산업은 의견서는 협의과정 중에 제출된 것일 뿐, CM 등 전문기관 의뢰 등은 의견교환을 위해 발송한 것이며, 최종적인 협정 등이 체결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 거제시 요구를 거절한 것이다.

CM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평산산업이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또, 사업비 초과발생으로 민간업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감사지적에 의한 환수는 부당하며, 특혜를 받은 사실조차 부정했다.

이후 거제시는 고문변호사와 법무법인에 자문을 통해 최초 협약서와 평산이 제출한 의견서에 따라 이익금을 법률적으로 강제하거나 압류 등의 방안을 강구했으나 법적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새 협약서를 2018년 6월 20일 평산산업과 새 협약서를 체결하게 된다.

하지만 당시 법무법인 자문결과에는 "'(의견서에) 상기 내용을 양해각서를 대체하여 효력을 발효하는데 동의하며'라고 기재돼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산이 의견서에 관한 법적 효력을 임의대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거제시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새 협약서는 '2013년 협약서와 2014년 의견서에 따라 초과수익 산정 및 개발이익금 정산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체결 이유를 밝히고 있다.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수익률(총매출액의 10%)을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개발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그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전액을 거제시에 지급한다'고 정했다. 개발이익금은 평산산업의 외부 회계법인이 발행한 결산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산정한다고 돼 있다.

수익률 산정은 총매출액(분양공고된 수입 총 합계액)에서 총지출액(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법인세 등 각종 세금 합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개발이익금으로 규정하고 이를 총매출액으로 나눈 값을 수익률로 했다.

문제는 새 협약서가 기존 의견서에 대비해 평산산업에 유리하게 변경됐다는 지적이다.

기존 의견서에 있었던 CM(건설사업관리단)을 통한 이익산정 방식 대신 회계법인이 발행한 결산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개발이익금을 산정토록 한 것과 수익률 계산에 있어 개발이익을 총투자비로 나눈게 아니라 총매출액으로 나눈 점 등이 그 이유다.

또 새 협약서가 체결된 시기에 대한 의구심도 팽배하다.

새 협약서는 체결된 시점이 2018년 6월 20일로, 권민호 전 시장이 도지사 출마로 거제시장직을 사퇴해 공석인 상태였다. 변광용 현 시장은 당선 된 직후로 7월 1일 취임을 앞두고 있던 시기다.

새 협약서는 당시 거제시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박명균 부시장이 결재권자로 돼 있다. 권한대행은 일반적으로 현상을 유지하는 쪽으로 업무를 진행하는데, 이처럼 협약서를 새로 체결해야만 하는 특별하고 긴급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박명균 전 부시장은 시의회 특별위원회 참고인 출석 요청에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협약 경위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후 평산산업은 2019년 8월에 개발이익금정산용역 보고서를 통해 개발이익금은 305억원으로 수익률이 8.19%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에 거제시도 검증결과 수익률이 9.44%에 불과해 환수시킬 이익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거제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진상조사를 진행중이다.

거제시도 거제경찰서에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추진경과

- 2013년 2월26일 최초 지구단위 입안 검토
- 2013년 3월11일 아파트건립 추진 위한 협약 체결
- 2013년 7월18일 거제시 제6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13년 12월20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
- 2014년 2월 사업수익률 10% 이하로 제한 한다는 의견서 제출, 농림지역 2만4000㎡ 기부채납
- 2014년 4월1일 용도지역 변경 결정 재신청
- 2014년 5월1일 용도지역 일부 변경 결정
- 2014년 5월21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안(평산산업→거제시)
- 2014년 8월29일 거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2014년 9월4일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14년 12월 아아파크1·2단지 주택사업 승인
- 2016년 6월20일 경상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
- 2017년 7월4일고문변호사(박만 김경덕 권영준 김수민 변호사) 자문 결과=협약 강제방안 없음. 개발이익 환수, 세입고지서 발부 및 가압류 법적근거 부족 
- 2018년 6월20일 협약 체결 및 공증
- 2018년 7월 아아파크1·2단지 사용 승인 
- 2019년 4월10일 공인회계사회에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공고
- 2019년 7월9일 이창익 세무회계사무소와 회계검토 용역 계약 체결
- 2018년 8월 개발이익금 정산 절차 진행
- 2019년 8월23일 회계검토 용역 완료=개발이익금이 305억원이며, 수익률 8.19%로 10% 초과하지 않음
- 2021년 7월 거제시의회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 2021년 9월 거제시, 300만원 아파트 개발이익 논란 경찰 수사 의뢰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거제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경남N거제 백승태, #반값아파트, #거제300만원대아파트, #거제 반값 아파트 특혜논란,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의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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