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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던 일명 제보자X 지아무개씨가 검찰의 특정 조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4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채널A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던 일명 제보자X 지아무개씨가 검찰의 특정 조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4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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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를 정말 받았다면, 검찰은 쉽게 없애지 않았을 텐데."

채널A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던 일명 제보자X 지아무개씨가 검찰의 특정 조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4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19일 열린 변론 기일에선 검찰 측이 제시한 '편지'의 존재 여부가 지씨 측으로부터 언급됐다.

지씨 측 "진짜 편지가 있다면 증거로 제출해달라"

검찰이 가석방을 담보로 자신의 사건이 아닌 다른 금융 사건에 대한 조사 협조를 요구했고, 해당 조사를 위해 130차례 가까이 출정했으나 검찰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는 게 지씨 주장의 요지다.

지씨 측은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경정원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4차 변론에서 "(피고 측은) 증권 범죄 관련 정보를 원고가 먼저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발송했다고 하는데, 원고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서 "몇 월 며칠 누구에게 이 편지가 보내졌고, 누가 받았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당시 검사 등을 통해 자료를 확인하고 있어 확인해본 뒤 추후 답변 하겠다"고 갈음했다.

지씨 측은 지난 기일에 이어 재차 서울남부지검 윤아무개 검사 등 당시 가석방 약속 의혹과 관련된 검찰에 대한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또한 지씨가 직접 나서 당사자 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서면을 통해 직접 충분히 입장을 밝힐 수 있으므로 지금 단계선 고려하지 않고, 증인신문이 완료된 뒤에 필요성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씨 변호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검찰에서 준비 서면에 낸 것은 지씨가 먼저 (수사 협조를) 제안했다는 것인데, (수사팀 검사가) 누구인지를 알고 제안했겠나.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고, 편지가 있다면 증거로 제출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12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태그:#제보자X, #검찰, #채널A강요미수, #손해배상, #서울남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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