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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행정1부가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추진위(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가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추진위(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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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이 부산시를 상대로 한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관련 행정소송에서 주민·시민단체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판결에 불복한 이들 단체는 대법원 상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행정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부산시의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어떠한 위법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서 200여 개 단체로 꾸려진 미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와 부산시는 주민투표의 법적 정당성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벌였다. 해당 시설 폐쇄 찬반 주민투표의 부산시 자치사무 해당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었다. 생화학 방어전을 내세워 부산항 등지에서 진행된 '주피터 프로젝트', '센토 체계' 등 주한미군 실험실은 수년째 부산 지역의 논란거리였다.

지난 6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부산지방법원 행정2부(최윤성 부장판사)는 부산시에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이 사안이 지자체 사무가 아닌 국가의 권한에 해당하며, 우리나라의 미군 시설과 공여구역에 대한 운영은 한미간 SOFA협정에 근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넉 달 만에 열린 항소심도 "추진위의 청구가 이유 없다"라며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부산고법 재판부는 "(미군 실험실) 폐쇄 여부에 관한 사무는 1심의 결론과 마찬가지로 국가 사무"라며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의 자치사무 또는 국가와 피고의 공동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연거푸 추진위 측이 패소했지만, 소송은 최종심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행정소송 역시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 대법원 상고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전했다.

전위봉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 상황실장은 19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에 나서겠다. 20만 명에 가까운 부산 시민이 주민투표에 동의했는데 다시 이를 기각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국내법보다 SOFA 협정을 우선해서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자국민의 생명안전 문제를 등한시하고 있다"라고 반발했다.

부산시는 상고를 제기하더라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락 부산시 자치분권과 주민자치팀장은 "당연한 결정이 나왔다. 법무담당관실에서 정해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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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부산항, #세균실험실, #주민투표,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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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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