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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희 변호사가 19일 국방부 종합민원실에 '육군참모총장의 항소 포기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한희 변호사가 19일 국방부 종합민원실에 "육군참모총장의 항소 포기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 신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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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고(故)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의 항소를 포기해야 합니다. 항소장을 쓰면서 억지논리를 만들고 재판을 끌 시간과 여력이 있다면 군내 제도개선을 하기를 바랍니다."

박한희 변호사(희망을만드는법 대표)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며 연대하는 시민' 1168명이 서명한 '육군참모총장의 항소 포기 촉구 탄원서'를 손에 꼭 쥐고 "239개의 인권·시민사회단체도 의견서를 제출한다"라고 말했다. 

19일 오전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법원의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취소 결정에 대한 육군의 항소 포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장관·육군참모총장의 항소 포기 ▲법무부장관의 항소 포기 지휘를 촉구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항소기한은 오는 25일이다.

지난 7일 법원이 성전환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를 전역 처분한 육군의 조처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을 두고 박 변호사는 "법원은 여성인 변 전 하사를 여성으로 봐야 한다고 명확하게 판결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판결 말미에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입법적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당부를 남기기도 했다"라면서 "군은 고집을 부리며 강제전역의 정당성을 찾을 게 아니라 더는 변 전 하사가 겪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육군, 성소수자·트랜스젠더 차별 중단해야"
 
19일 오전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법원의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취소 결정에 대한 육군의 항소 포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19일 오전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법원의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취소 결정에 대한 육군의 항소 포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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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 참석한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은 재차 "육군참모총장은 재론의 여지 없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육군참모총장의 대리인인 육군본부 군법무관들이 1심 재판 내내 펼친 변론은 그 자체로 고인에 대한 모욕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했다"라면서 "군법무관들은 사회 일각에서 횡행하는 성소수자·트랜스젠더에 대한 몰이해, 편견, 혐오를 법률 용어로 포장해 서면에 담았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 소장은 "국가기관인 육군본부가 앞장서 고인은 물론 우리 사회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혐오와 편견을 강화하는 일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공대위는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위한 입법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변화를 애써 유예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다.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엄중한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공대위는 국방부 민원실에 탄원서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 성소수자 인권 문제, 관련 법령을 가지고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라면서 "그때(변 전 하사의 전역 당시) 상태에서는 정당한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태그:#변희수,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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