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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윤영덕 의원에게 보낸 '원로교사 현황'.
 교육부가 윤영덕 의원에게 보낸 "원로교사 현황".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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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사들이 한 주에 20~25시간 수업할 때, 초중고 교장과 유치원 원장 출신 원로교사들은 평균 9시간만 수업하며, 이 중 55%가 별도 사무실을 제공받는 등 '황제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런 원로교사들의 25%가 교장과 원장 시절 징계 전력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주 딱 1시간 수업하고 1억 원 연봉?

18일, 국회 교육위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유초중고 원로교사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 9월 1일 기준 유초중고 근무 원로교사는 모두 84명(초중고 77명, 유치원 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원로교사 전체 규모, 수업시수, 징계전력 등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로교사는 정년 전에 8년 임기 (교장이나 유치원 원장임기) 가 끝나거나 징계 등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교장과 원장 출신 교사를 말한다.

원로교사 현황 자료를 보면 원로교사의 수업시수는 한 주에 평균 9시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교사 수업시수에 견줘 절반 이하다.

심지어 서울 A고 원로교사는 한 주 수업시수가 1시간에 그쳤다. 한 주 5시간 이하는 전체 원로교사의 23%인 19명이나 되었다. 이들의 연봉은 1억원 안팎이다.

원로교사 가운데 55%인 46명은 학교에서 공용 교무실이 아닌 별도 사무실을 제공받고 있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장에게만 별도 사무실을 제공하지만, 원로교사 절반 이상은 사무실 특혜까지 누리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원로교사의 25%인 21명은 교장과 원장 재직 시절 비위를 저지른 징계전력자였다는 점이다. 징계를 받음에 따라 중임 발령을 받지 못했거나 교장 임기 도중 자리에서 물러나 원로교사로 자리를 갈아탄 것이다.

이처럼 원로교사가 특혜를 받는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29의2에서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원장으로서 교사로 임용된 교사는 원로교사로 우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다른 교육청과 달리 원로교사들에게 수업특혜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현재 4명의 원로교사가 있는 이 교육청 소속 초중고는 원로교사에게 평균 한 주 22시간의 수업을 맡겼으며, 별도 사무실도 일체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덕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경험이 많은 교직 원로를 공정하게 우대하는 정책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교장과 원장 출신 교사만 우대하는 현행 원로교사제도는 교직사회 불공정을 부추기는 심각한 특혜"라면서 "특히, 이런 특혜를 누리는 원로교사 네 명 가운데 한 명이 징계전력자란 점은 경악스러운 일이다. 원로교사제도는 폐지까지도 포함해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교직 원로인데, 징계전력자에게만 특혜 주다니"

노현경 전교조 서울지부 유치원위원장도 "같은 50대 후반 선배 교사인데 평교사는 한 주 25시간 수업을 할 때, 원로교사는 1시간만 수업한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면서 "유치원과 초중고 현장은 교직사회의 선배교사들을 갈라치기 하고 차별하는 원로교사제 때문에 분란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태그:#원로교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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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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