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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 9월 2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불법 요양병원 운영으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9월 9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 9월 2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불법 요양병원 운영으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9월 9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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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8일 오전 11시 35분] 

검찰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보석허가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보석허가 취소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오마이뉴스>의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이성윤)은 지난 6일 '윤 후보의 장모 최씨가 보석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며 최씨에 대한 보석허가 취소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6일 보석허가 취소를 신청한 게 맞다"라며 "(주소지 이탈 관련) 해당보도가 4일 저녁 늦게 나왔고, 5일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6일 바로 청구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최씨가 (법원의) 허가없이 주소지를 이탈한 것으로 판단해 청구했다"라고 말했다. 

검찰 "사실관계 확인하고 바로 청구했다"

검찰이 최씨에 대한 보석허가 취소를 신청한 것은 최씨가 법원으로부터 주소지 변경(보석허가조건 변경)을 허가받은 직후였다. 이와 관련해 앞서 언급한 검찰 관계자는 "저희도 사실관계(보석허가 조건 위반)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청구할 수는 없다"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바로 청구했다"라고 설명했다. 

장모 최씨는 지난 7월 2일 요양급여 불법수급(22억90000만 원) 혐의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9월 9일 보석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최씨에 대한 보석허가에는 '주거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제한한다'는 등의 세 가지 조건이 붙었다.   

그런데 장모 최씨는 지난 4일 유튜브 기반 탐사보도매체인 <열린공감TV>와 한 통화에서 "남양주와 양평을 왔다갔다 하는데 요즘에는 주로 잠실에 있는 아들네하고 있었다"라고 자신의 근황을 전했다. 이로 인해 '주소지 이탈 논란'이 일면서 여당 일각에서는 "보석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논란이 일자 장모 최씨는 지난 5일에서야 서울 송파구로의 주소지 변경이 포함된 보석허가 조건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집 근처에서 일부 유투버가 소란을 피운다는 등의 이유였다. 최씨의 변호인은 "보석에서 주거제한이라는 건 가택연금의 의미가 아니다"라며 "(신고된)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연락이 끊기면 안된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주소지 이탈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날(6일) 최씨의 주소지 변경을 허가했다. 허가 직후 최씨의 변호인은 "가택연금은 전두환 정권 때 이후로는 이뤄진 적이 없다"라며 '주거지 이탈 논란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최씨에 대한 보석허가 취소와 관련 서울고등법원 관계자는 "해당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으로, 언제 결정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단독] 윤석열 장모 최씨, '주거지 이탈' 보도되자 주거제한 변경 신청 http://omn.kr/1vfu3

태그:#윤석열, #최은순, #보석허가 취소, #요양급여 불법수급사건, #서울고등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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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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