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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전경.
 경북교육청 전경.
ⓒ 경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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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현직 경찰관인 학부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는데, 교육청과 경찰청이 오히려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직 경찰관이 자녀의 담임교사를 찾아와 머리를 쓰다듬고 손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지만 이 사실을 확인한 경북교육청과 경북경찰청의 사후 대응이 2차 가해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직 경찰관인 학부모가 학교 앞으로 찾아와 담임교사의 손을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잡는 등의 행위를 했다.

그런데 사건을 접수받은 경북경찰청은 학교에 수사협조 공문을 보내면서 가해자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한 반면 피해 교사의 이름은 그대로 노출해 다른 교사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사건기록에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은 그대로 기재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해자를 직위해제나 업무 배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여기에 학교는 피해 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행동을 조심하라고 요구하고 가해자가 있는 집으로 가정방문을 하라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특히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에 관련 서류 제공을 거부하고 경찰 공문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 학교 전체 교직원이 피해 사실을 열람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피해 교사가 학교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의 피해 사실 축소와 미흡한 조치에 항의하며 교육청 차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담당 장학사는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또한 가해자의 가족이 자녀를 따돌리고 차별했다며 피해 교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자 교육청은 민원 답변을 학교에 미뤘고 학교는 피해 교사에게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경북경찰청은 지금까지의 안일한 대응을 반성하고 현직 경찰관의 의무를 저버린 가해자를 엄중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북교육청을 향해서는 "반복적인 2차 가해에 대해 피해 교사에게 사과하고 지금부터라도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회복을 돕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학교 관리자와 업무담당자는 성폭력 사안에 대응하는 성인지 관점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성인지 교육을 이수할 것과 앞으로의 2차 가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경찰청 "처분결과 보고 결정"... 경북교육청 "공문 문제는 시정 요구"

이에 대해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에 송치된 만큼 검찰의 처분결과를 보고 징계든 직위해제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도 "학교에서 공문을 전체 교직원이 열람할 수 있게끔 처리한 것은 문제"라며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교사가 민원 답변을 직접한 것이 아니라 학교장이 당시 상황을 전화로 물어본 것"이라며 "피해 교사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태그:#교사 성추행, #현직 경찰관, #전교조 경북지부, #경북교육청, #경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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