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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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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석에 앉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일명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법정에서 처음 입을 열었다.

이 전 비서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인격살인"으로 표현하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그는 "같은 헌법, 행정소송법 공부를 한 법률가가 맞는 지 심각한 회의가 든다" 등 감정적 표현도 숨기지 않았다. 20여 분에 가까운 긴 진술이었다.

이 전 비서관은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 지시 있어야 한다'는 이규원의 말, 지금도 소름 돋는다"

이 전 비서관은 특히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진행된 2019년 3월 22일과 검찰 김학의 특별수사단이 김 전 차관에 대해 성상납 등 뇌물수수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받은 같은 해 5월 16일, 두 날짜를 제시했다. 검찰의 불법 출금 기소 이유대로 출국금지 당시 김 전 차관의 피의자성이 없었다면, 두 달 여 후 검찰 스스로 김 전 차관을 기소한 것은 모순 아니냐는 주장이었다.

이 전 비서관은 "김학의 피의자성이 인정 안 된다는 건 검찰의 자아분열이 아닌가. 56일을 시차로 한 정반대의 입장이 어떻게 정당화 되나"라면서 "김학의 사건의 본질을 규명해 보면 검찰의 모순된 행태가 설명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김학의 출국금지'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검찰이 조직 보위를 위한 사건 뭉개기로 검찰 조직 부패 범죄인 김학의 사건의 본질이 왜곡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 사건의 본질은 (개인의 성폭력 사건이 아닌) 건설업자와 고위 검사 간 부패사건이라는 것으로, (중략) 김학의 한 사람만으로 이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당시 검찰은 김학의와 또 다른 김학의들이 윤중천 성상납에 놀아난 실상이 규명되고 검찰 조직이 국민적 공분을 살 것을 심각히 우려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러한 우려가 뭉개기 수사의 배경"이라는 주장이다.

"형 나는 대검 소속 공무원이에요. 형 전화만 받고 출국금지 조치 못합니다. 대검의 사전 컨펌(지시)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전 비서관은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역시 출금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봉욱 당시 대검차장 등 '윗선' 수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규원 검사가 문제의 2019년 3월 22일 금요일 밤 당시 자신과 통화하며 언급한 말을 그대로 전하기도 했다. 그는 "그 말은 지금도 저를 소름 돋게 한다"면서 "이 검사의 요청에 따라 봉욱 차장이 승인했다는 것을 전달 받은 사실도 생생하다"라고 말했다.

"수사팀 해체한 게 누군데" '윗선 수사 안했다'는 비판에 발끈한 검찰
 
출국 제지당한 김학의 전 차관[MBC뉴스데스크 화면캡처]
 출국 제지당한 김학의 전 차관[MBC뉴스데스크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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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날 밤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은 법무부 결정 사항을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에게 전달하라는 것이었다"면서 수사팀이 '불법 출금'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선 당시 이규원 검사의 보고를 받고 실제 출금 승인을 지시했을 대검 윗선에 대한 수사를 선행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비서관은 봉욱 차장의 사건 당시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대검 수뇌부가 개입된 물증을 확인했음에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이광철만 기소하고 끝이라니 이게 정상적인 수사냐"면서 "위급한 긴급 출금을 결정한 사람은 서면으로 (조사를) 끝낸 것은 대검 수뇌부에 대한 (혐의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발현된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법정 진술에 앞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유도 전했다. 그는 "(의혹이 불거진 후) 기사 앞 [단독]만 봐도 으스스했다"면서 "정확히 해명해도 논란의 새로운 동력이 되는 것을 목격한 것도 침묵을 선택한 이유였고, 여론을 이용하는 것은 청와대 참모로써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애당초) 수사팀을 해체한 게 누구냐. 해체해 놓고 수사가 미진하다고 하니 가당찮다."

이 전 비서관의 진술 끝에 검찰의 반발이 튀어나왔다. 법무부가 지난 3월 수사팀 파견 핵심 검사들의 파견 기간 연장을 불승인하면서, 사실 상 팀이 해체된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검찰은 "재판장 허락 없이 공격 신문을 한다"는 변호인의 항의에 "하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 그렇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오는 11월 5일 진행되는 2차 공판에서는 김학의 출금 과정의 실무 전반을 총괄한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을 시작으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태그:#이광철, #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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