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법원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징계(정직 2개월)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선고했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재직하고 있던 지난해 12월 16일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판사 사찰 의혹) 문건의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등을 징계 이유로 꼽았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은 불문에 부쳤고, ▲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는 무혐의).

당시 추 장관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됐지만, 윤 총장은 이에 반발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징계 집행을 중단하라고 지난해 12월 24일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했고, 이후 지난 3월 사퇴 전까지 검찰총장직을 유지했다. 

태그:#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 #징계, #추미애
댓글8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