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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경선 투표 참가자 일부가 중도 사퇴자의 득표를 무효표로 처리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며 법원에 후보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사오입 부정경선을 반대하는 민주당 당원 일동' 모임은 14일 오전 11시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당원 등 4만6000여명은 특별당규를 위반하고 헌법에 보장된 유권자의 투표권리를 침해한 대선 후보 경선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접수한다"고 말했다. 4만6000여명은 지난 13일 구글 폼을 통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당원과 경선투표에 참가한 시민이라고 이들은 밝혔다. 
 
정찬희 변호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당원 김진석씨가 14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 정문에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결정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찬희 변호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당원 김진석씨가 14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 정문에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결정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손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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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와 선관위, 노골적 편파성 보여"

모임을 대표해 회견에 나온 민주당 당원 김진석씨는 "지난 10일 경선은 민주주의 훼손은 물론, 특별 당규 취지를 따르지 않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원칙이 아닌 방향으로 강행해 분열을 야기했다"며 "당 지도부와 선관위의 노골적인 편파성은 선거 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중도 사퇴자의 득표를 무효표로 처리한 당의 판단을 '사사오입(四捨五入)'에 비유하며 "무리한 사사오입식 해석은 명백한 위헌소지가 있으니, 이를 사법부 판단에 맡기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찬희 변호사가 14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결정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서를 보이고 있다.
 정찬희 변호사가 14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결정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서를 보이고 있다.
ⓒ 손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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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을 대리한 정찬희 변호사는 "경선에 권리를 행사한 당원분이나 시민들이 권리를 침해당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결선투표제 근본 취지인 다수 대표성 확보와 사표 방지 가치가 훼손됐고, 정당 조직 활동의 가장 중요한 선거과정이 민주적인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으며 선관위와 당직자는 특별당규에 명시된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13일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경선을 중도 사퇴한 정세균·김두관 후보 표는 무효처리가 맞다'며 이낙연 후보 측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의사가 없다는 식으로 해석해도 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김씨는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법적으로 절차가 공정했느냐를 묻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올바른 절차를 지켰는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민주당 당무위 결정이 나온 직후 이낙연 후보는 해당 결정에 승복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후보가 승복하는데 왜 기자회견을 여느냐'는 질의에 김씨는 "당의 주인은 권리당원이고, 경선에 참여한 시민들"이라며 "정치적 판단은 정치인이 하는 부분이 있고, 법적인 부분에선 권리당원으로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

태그:#더불어민주당, #후보 결정 효력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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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기자입니다. 제보 young@ohmynews.com / 카카오톡 rockyrkd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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