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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 유가려 남매와 변호인단이 2020년 9월 23일 오후 법정증언을 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을 만나 증인신문의 재판공개를 촉구했다.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 유가려 남매와 변호인단이 2020년 9월 23일 오후 법정증언을 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을 만나 증인신문의 재판공개를 촉구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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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성 공소제기(기소)를 인정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기각한 원심(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최초의 사례다.

대법원은 14일,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6년 9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 이후 5년 1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이 사건을 두고 검찰의 보복성 기소 논란이 일었다.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건을 다시 기소한 것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아닌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사들 징계받고 8일 뒤, 유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0년 3월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했다. 유씨가 예금계좌를 빌려주어 '환치기' 영업을 하도록 도와준 것을 두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그 경위가 참작할 만하며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였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3년 2월 유씨를 구속 기소했다. 곧 유씨의 반격이 이뤄졌다. 유씨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검사를 통해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가 조작됐다고 주장했고, 사실로 드러났다.

법원은 유씨의 국가보안법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모해증거위조로 구속 기소됐고, 검사들은 대검찰청으로부터 감봉·정직의 징계를 받았다.

문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014년, 4년 전 기소유예처분을 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두고 유씨를 기소했다는 데 있다. 검사들이 5월 1일 징계를 받았는데, 그 8일 뒤인 5월 9일 유씨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검찰이 보복성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유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검사가 현재 사건을 기소한 것은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 바,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면서 검찰의 보복성 기소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검사들이 증거 위주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는 일련의 사건 직후에 (유씨가) 기소된 점 ▲기소유예처분을 번복하고 공소제기해야할 만한 의미 있는 사정변경은 없는 점 ▲재수사의 단서가 된 고발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각하되었어야 할 것인 점 등을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현재 사건에 대한 기소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결론은 공소 기각이었다.

항소심 판결 이후 5년여 만에 나온 대법원의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항소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서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태그:#유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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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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