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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2020년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오고 있다.
▲ 검찰로 송치되는 "박사방" 조주빈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2020년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오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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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2년.

텔레그램 대화방 성착취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의 최종 죗값이다. 대법원은 14일 조주빈 일당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조씨와 일부 공범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씨의 경우 징역 42년과 함께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확정됐고, 조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일부 공범의 형량(7~15년)도 확정됐다.

1심 45년 → 2심 42년 → 3심 42년

조씨는 두 사건으로 나눠진 1심에서 합계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3년이 감형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씨를 엄하게 꾸짖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조주빈)은 많은 피해자들의 신상 및 성착취물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유사·모방 범행에 따른 추가 피해에 노출되게 했다"면서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노예'라 칭하면서 협박하여 피고인에게 복종하게 만들고 비인권적이고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강요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배포된 성착취물이 앞으로 무한히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사실상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다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일벌백계의 목소리가 높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조직화하여 실행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였을 뿐 협박·강요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을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제대로 깨닫고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감형을 하면서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통해 그 성행이 교정·개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아버지의 노력으로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는 이유 등을 댔다.

대법원,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인정

조씨 일당 재판에서의 핵심 쟁점은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여부다. 1심과 2심에서 40년 이상의 징역형이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조씨 일당은 범죄집단을 조직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적어도 2019년 9월 중하순경에는 피고인(조주빈)이 성착취 영상물을 배포하던 매체인 텔레그램 대화방이 소규모 그룹방을 중심으로 하여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적 체계 및 구조를 갖추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인이 나누어 계속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2019년 9월 하순경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이 형성되어 있었고, 이와 같이 조직된 범죄집단은 2020년 3월까지 존속·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그:#조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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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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