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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퇴직금 의혹과 관련해 비판 발언을 하고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퇴직금 의혹과 관련해 비판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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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강득구 국회의원(민주당)이 신 전 의원을 '무고죄'로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신 전 의원은 강 의원을 비롯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병욱 민주당 의원,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13일 고소했다. 2009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자신이 LH에 대장동 공영개발을 포기하도록 압박했다는 강 의원 등의 주장이 허위라는 이유다.

강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영수 전 의원의 고소가 성립하려면, 신 전 의원이 LH에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 진행을 포기하도록 정말로 압박한 적이 없는지 철저히 수사 검증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 전 의원의 특별보좌관이었던 신 전 의원의 동생 뇌물죄에 대한 판결문에 따르면, 그가 분당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인 '씨세븐' 이모 대표로부터 LH공사가 사업추진을 포기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1억 5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제3자를 통해 전달받았다"며 이를 압박의 근거로 제시했다.

강 의원은 "2010년 6월 말 LH공사가 해당 사업 제안을 철회한 직후, 씨세븐 이 대표로부터 감사 인사 대가로 5천만 원을 또다른 제3자인 감정평가사를 통해 추가 전달받았다"라고 덧붙였다.

신 전 의원의 동생은 이 사건(제3자 뇌물취득)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다.

강 의원은 "이미 확인된 팩트만으로도 신영수 전 의원의 LH 공영개발 포기 압박이 사실임을 쉽게 알 수 있고, 신 전 의원 또한 이지송 당시 LH 사장을 개인적으로 찾아가 면담하는 등 LH공사가 대장동 사업에서 자진 철수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결문에 적시됐다"며 "신 전 의원에 대해서 즉시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이러한 정황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허위 고소를 진행한 신 전 의원의 고소 자체에 무고죄를 적용해 엄중하게 구속 수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태그:#강득구, #대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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