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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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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전후 북한 지역에서 비정규전을 수행했지만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던 비정규전 참전자에 대해 공로금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14일 '6·25 비정규군 보상법 시행령' 제정 등 제반 준비를 마치고 이날부터 공로자를 대상으로 보상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1953년 7월 27일(휴전협정 발효일)까지 적 지역으로 침투해 유격·첩보수집 등 비정규전을 수행한 조직 또는 부대에 소속된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 미 8240부대, 미 중앙정보국 첩보부대(영도유격대), 미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6004부대)를 비롯해 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비정규전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가 지급 대상이다.

공로금 지급 대상자는 휴전 이후 미군 측에서 한국군으로 전환된 인원 등이다. 전쟁 기간 동안 주로 황해도·평안도· 강원도 등 지역에 침투해 유격 및 첩보 수집 활동을 수행한 경우다.

공로금 신청은 공로자 본인 및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가 신청서를 작성해 보상심의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공로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1인당 1000만원이 지급된다. 공로금은 6.25전쟁기간 동안 공적이 유사한 '백골병단 보상법'의 입법례를 고려해 책정되었다. 

국방부는 "수혜 대상자가 대부분 85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해 신속한 처리를 통해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그:#비정규전, #6.25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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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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