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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가 예산읍 분수광장에 설치한 평화의 소녀상.
 지역사회가 예산읍 분수광장에 설치한 평화의 소녀상.
ⓒ <무한정보> 김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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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가 '평화의 소녀상' 관리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예산지역 학생들이 시민사회와 함께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운동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 노력이 결실을 맺어 관심이 모아진다.

예산군의회는 9월 29일 누리집에 강선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돼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해 군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군수의 책무와 함께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역사적 자료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연구, 교육·홍보·학예활동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기념조형물 설치 지원·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제4조 기념사업 등).

또 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조형물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반기별 1회 이상 상태를 점검하고, 훼손·파손된 경우 보수·보존처리를 해야 하며(제5조 기념조형물의 관리), 관리를 위해 비영리법인·단체 등을 민간지킴이단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제6조 민간지킴이단 지정·운영).

군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제정한 '기림의 날(매년 8월 14일)'과 관련해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19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우편·팩스·방문·인터넷(www.councilyesan.go.kr)을 통해 의회사무과(☎041-339-7092)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예산군학생회연합회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평화의 소녀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벌였다. 시민단체 중에선 예산참여자치연대가 동참했다.

이들은 "역사의 진실, 배움의 공간, 인권과 평화의 상징이 더 이상 방치되면 안 된다"며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만들려면 학생과 어른,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취지에 공감하며 서명에 동참하고, 평소 관심이 없던 학생도 평화의 소녀상을 알아가고 있다. 학생들이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태그:#평화의소녀상조례, #평화의소녀상 관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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