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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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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폐기물업체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경상남도경찰청(청장 이문수)은 폐기물업체 대표를 비롯해 11명을 검거하고 이들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폐기물 운영 업체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게 될 경우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봤던 것이다.

이들은 폐기물 매립 전문 브로커를 통해 부지 위장 매입과 현장 관리·운반책을 모집했던 것이다. 이후 이들은 경남지역 나대지에 철제 가림막을 설치하고 산업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진주시 소재 지방국도 이면 부지에 폐기물을 매립해왔던 것이다. 이들은 땅 700평에다 800톤 가량의 폐기물을 매립했다.

이들은 땅 주인한테 계약금 10%만 주고 잔금 처리를 미루어 왔다. 땅 주인은 폐기물 매립 용도인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역 조직폭력배가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보관 중인 산업폐기물을 브로커들을 통해 인적이 드문 지방국도 이면부지에 산업 폐기물 불법 매립해 왔다"고 했다.

경남경찰청은 "이번 적발 사례 이외에 전국,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피의자들의 추가 범행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경남경찰청은 "자연환경과 국민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폐기물 무단투기사범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경상남도경찰청, #산업폐기물,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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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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