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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일,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10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정 20년을 맞아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 점검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공익/부패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 공익제보자 지원현황 그리고 공공기관의 공익제보자 보호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담았다. 그중 일부 내용을 소개하려 한다. 이 기사에서 '공익제보'는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등의 신고를 포함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모든 제보를 통칭한다. [편집자말]
부패신고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신분보장)조치 결정 취소소송의 85%가 공공기관에서 제기한 소송이다.
▲ 공공기관이 제기한 보호조치 취소소송 부패신고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신분보장)조치 결정 취소소송의 85%가 공공기관에서 제기한 소송이다.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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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 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보호(신분보장)조치 결정에 불복해 제기된 소송(38건) 중 23건(60.5%)은 공공기관에서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부패신고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제기한 취소소송(17건)이 전체 소송(20건)의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취소 소송 38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가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간기업 6건, 교육기관 6건, 사회복지시설 4건, 중앙행정기관 2건, 어린이집 1건, 기타 4건 순이었다.

권익위의 보호(신분보장)조치 취소 행정소송 중 소송기간이 가장 긴 소송은 7년 9개월이 소요되었다. 이 사례는 소방청장의 인사개입 문제를 신고한 내부신고자에게 이루어진 부당징계를 취소하라는 권익위 결정을 이행하지 못하겠다며 소방청이 제기한 행정소송이었다.

내부신고자에게 보복 성격의 소송을 지속하는 7년 9개월 동안 소방청장이 4번이나 바뀌었음에도 소방청은 소송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내부신고자는 소송에서 전부 승소해 징계가 취소되었으나 긴 소송으로 만신창이가 된 채 정년퇴직하였다.

공공기관에서 권익위 결정 수용하지 않고 행정소송
           
지난 10여 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신고자 불이익 총 62건 발생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공직유관단체(53.2%, 33건)에서 발생했으며, 교육기관 30.6%(19건), 중앙행정기관 9.6%(6건), 지방자치단체 6.4%(4건) 순으로 확인되었다.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권익위의 원상회복 결정에 대해 37건(59.7%)은 바로 수용했으나, 23건(37.1%)은 소송을 진행했다. 이 중 6건은 소송에서 패소 후 권익위 결정을 수용했으며 17건은 아직 소송 중이다.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 점점 결과, 권익위는 신고자 보호에 소극적이며, 공익제보자 보호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공공기관에서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부패방지 시책평가 시 감점 조치를 하고 있으며, 초기 0.5점 수준이던 감점 폭을 1점으로 높였지만 여전히 다른 평가지표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공익제보 보호의 취지,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공공기관 예산낭비, 신고자의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권익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10년을 맞아, 청렴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를 신고했음에도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긴 시간 고통 속에서 지내는 현실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운영 실태분석 ①] 공익신고자 신분유출 50% 신고접수기관에서 발생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운영 실태분석 ②] 권익위 신고자 보호 결정 평균 4개월... 신고자 방치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지난 9월 30일과 10월 1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기사에서 인용한 자료는 정의당 배진교의원실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조사해 발행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10년, 제도 운영 분석보고서>에서 가져왔습니다.


태그:#공익제보, #공익신고, #부패신고, #국민권익위원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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