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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일,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10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정 20년을 맞아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 점검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공익/부패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 공익제보자 지원현황 그리고 공공기관의 공익제보자 보호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담았다. 그중 일부 내용을 소개하려 한다. 이 기사에서 '공익제보'는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등의 신고를 포함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모든 제보를 통칭한다. [참여연대] [편집자말]
공익신고자의 10명 중 5명, 부패신고자의 10명 중 3명만 보호제도 신청이 받아들여져 보호받게 되었다. 신고자 신분이 공개된 사례 중 절반은 신고접수·처리기관에서 발생했다.
▲ 공익·부패신고자 신분공개 경위 및 보호제도 신청 인용률 공익신고자의 10명 중 5명, 부패신고자의 10명 중 3명만 보호제도 신청이 받아들여져 보호받게 되었다. 신고자 신분이 공개된 사례 중 절반은 신고접수·처리기관에서 발생했다.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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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의 신분노출은 신고자의 불이익으로 직결된다. 때문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 신분을 노출하지 안도록 비밀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나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명시한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실명이 적시된 신고서로 인해 조사과정이나 이첩과정 등 어느 단계에서건 노출가능성이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도입된 제도가 비실명대리신고 제도이다.

변호사에게 신고할 내용과 증거를 전달하면 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이후 조사과정을 대리해 신고자의 신분노출 위험을 줄이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인단을 운영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비실명 대리신고제도가 시행된 2018년 10월 18일부터 2021년 4월 말까지 비실명 대리신고로 접수된 공익신고는 73건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월 말까지 접수된 공익신고(1만 3208건)의 0.55%에 불과했다. 제도 도입 초기라고 해도 지나치게 적은 수치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더 많은 홍보와 더 쉬운 이용절차를 강구해야 하는 지점이다. 

또한 언론보도를 통해 간간히 신고자의 신분이 신고접수기관에 의해 유출되는사례를 접할 수 있었는데 참여연대가 분석해본 결과 실제 신고자 신분노출의 약 50%가 신고접수·처리기관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10년간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신분공개 경위를 확인한 45건을 분석한 결과 22건(48.9%)이 신고접수·처리기관에서 담당자나 공무원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접수·처리기관의 신분공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면 단순실수가 아니라 담당공무원이 피신고자(측)에 직접적으로 신고자의 실명이나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알려줘 신분이 공개된 건이 6건이며, 신고서를 피신고자에게 전달한 것도 4건이나 확인되었다. 이 10건의 사례 모두 고발조치 대상이지만 국민권익위는 단 5건에 대해서만 고발조치를 했을 뿐이다.

신고접수·처리기관에 의한 신분유출이 50%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낮추는 것이며, 신고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가 고발 같은 사후조치 뿐만 아니라 신고접수기관들에 대한 교육 등 사전예방을 강화해 신고접수·처리기관에서 담당자나 공무원에 의해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공익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이후 2011년 9월 30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 조치를 받아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 신변보호, 책임감면, 신분공개 경위확인 등의 보호제도를 신청한 것은 총 546건이었으나, 처리가 진행 중이거나 각하를 제외하고 처리 완료된 사건(326건) 중 국민권익위가 보호를 결정한 것은 155건, 47.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 신청 인용률은 더욱 낮다. 2011년 1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부패신고자 등이 신분보장조치, 신변보호 등의 보호제도를 신청한 사건은 총 489건이나, 조사 중 해결, 취하를 제외한 처리 완료 건(292건) 중 국민권익위가 보호를 결정한 것은 96건으로 32.9%에 불과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 이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신고자의 10명 중 5명, 부패신고자의 10명 중 3명만 보호를 결정한 것이다. 보호제도 신청의 인용은 국민권익위의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청 사건별로 각각의 이유가 있겠지만 전반적인 인용률이 이렇게 낮은 것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언론 인터뷰 "공익신고자 끝까지 보호한다…두려움 없이 나서주길"에서 "공익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관련해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통해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단히 살펴본 신분유출 경위와 보호제도 인용률로도 공익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다음 기사에서 국민권익위가 그동안 얼마나 신고자를 보호해 왔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지난 9월 30일과 10월 1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기사에서 인용한 자료는 정의당 배진교의원실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조사해 발행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10년, 제도 운영 분석보고서>에서 가져왔습니다.


태그:#공익제보, #공익신고, #부패신고, #국민권익위원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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