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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 16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 16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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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 판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살렸다. 

검찰은 파이시티와 전광훈 목사 집회 1회 참석 발언으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경찰의 기소의견을 뒤집는 것으로, 불기소 처분의 근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이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영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등과 관련한 고발사건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경찰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4월 5일 TV방송 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두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긴 바 있다.

오세훈 시장은 당시 토론회에서 "지금 제 기억에, 파이시티는 전혀 제 임기 중에 인허가를 했던 사안은 아닌 거로 기억이 됩니다", "전광훈 목사 집회에 한번 나가서 연설했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시민단체는 오 시장의 발언이 허위라면서 고발했다.

지난 9월 28일 오세훈 시장은 경찰이 자신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두고 "이재명 지사 대법원 무죄판결로 전 국민이 알게 되신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스스로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불기소 처분 이유로 이재명 대법 판결 제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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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불기소 처분의 이유로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제시했다. 오세훈 시장 사건과 이재명 지사 사건은 지방선거 TV토론에서 후보자가 한 발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5월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발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는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고,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7:5였던 탓에 큰 파장을 낳았다.

당시 대법원은 "토론 중 질문·답변이나 주장·반론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또한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 발언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후보자 토론회가 더욱 활성화되게 하여 중요한 선거운동인 후보자 토론회가 선거현실에서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데 이 판결의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오세훈 시장의 내곡동 땅과 관련한 "측량현장에 안 갔다"는 발언 역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영선 후보의 도쿄아파트 등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태그:#오세훈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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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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