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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빌딩 앞에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연대 출범 기자회견이 있었다.
▲ 기자회견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빌딩 앞에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연대 출범 기자회견이 있었다.
ⓒ 김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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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연대'가 5일 출범했다.

장애인복지법인 제15조폐지연대는 5일 오후 1시 30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공식 출범을 알렸다.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장애인들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장애인복지법 15조가 타 장애인들과 차별을 조장하면서 장애인 복지서비스에서 정신장애인들은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제15조로 인해 정신장애인들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기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배제, 인권 침해는 결국은 국가의 복지시스템 속에서조차 제외된 채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를 촉구했다.

실제로 지난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실태 조사에 따르면 평생 정신질환 유병률은 무려 25.4%로 전 국민 4명 중 한 명이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다. 정신건강문제는 이미 국민 모두의 문제이나 정작 정신질환이 발병하게 되면 정신과 입원과 약물 치료 이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

발언을 한 이승주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활동가는 "정신장애인들은 치료받아야 할 환자가 아니"라며 "보통사람들과 똑같은 동등한 인권의 주체이고 복지의 대상으로 바라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신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법 15조에 의해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면서 장애인복지관 이용, 정신재활시설서비스 이용, 각종 고용지원제도, 생애주기 별 맞춤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 공동생활가정 거주 등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복지서비스들을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배제, 인권침해는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결국은 국가의 복지시스템 속에서 조차 제외된 채 외면당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15조가 차별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연대가 출범했고, 이들은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를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날 출범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폐지연대'는 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광주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동대문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무법인디라이트 부산정신장애인동료지원센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초열린세상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안티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재단법인동천 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 정신장애인권연대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활동가협회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조현병회복협회 한국클럽하우스연맹 한울정신겅강복지재단 등 27개 단체가 참여했다.
 

태그:#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연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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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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