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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제286회 임시회를 열고 제개정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대구시의회는 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제286회 임시회를 열고 제개정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 대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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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6일부터 10일간 제286회 임시회를 열고 제·개정 조례안 등 36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 방문 등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개정 조례안 15건과 동의·승인안 20건, 의견제시안 1건 등 모두 36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 10년간 대구시의 도시정비사업 기본방향을 정하는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을 비롯해 내년도 시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한 각 실국별 출연계획안 8건과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심의한다.

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지만 의원이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대구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한다.

강성환 의원이 '시간제 차량속도 제한 제도 도입'을, 하병문 의원이 '원룸 밀집 지역 쓰레기 대책 마련'을, 이영애 의원이 '조손가정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내용으로 하는 5분 자유발언에 나선다.

또 송영헌 의원은 '지역난방공사 친환경에너지 개체사업 문제'를, 박우근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마련'을, 임태상 의원은 '2022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발언한다.

8일부터 14일까지는 각 상임위별 소관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15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전을 최종 의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한다.

태그:#대구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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