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019년 7월 25일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기 위해 입장한 모습. 부인 김건희씨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다.
 2019년 7월 25일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기 위해 입장한 모습. 부인 김건희씨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가수 홍진영'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부인 김건희'에 대한 학위논문 부정 의혹 앞에서 조선대와 국민대의 행보가 정반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대학 모두 대학 자체 규정에서는 조사시효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조선대는 조사를 진행한 반면 국민대는 조사를 회피한 것이다.

'5년 조사시효' 둔 조선대 "공공복지와 관련된 것이라 홍진영 논문 조사"

조선대는 지난해(2020년) 12월, 가수 홍진영씨가 2009년에 쓴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연구진실성위 본조사 결과 '표절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홍씨 논문 제목은 <한류를 통한 문화콘텐츠 산업 동향에 관한 연구>였다.

그런데 조선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세칙은 제12조(조사시효) ②항에서 "연구윤리위반행위는 제보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내의 부정행위만을 조사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진영씨 논문의 경우 조선대 내부 규정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아닌데도 조선대가 조사를 진행한 것이 된다.

이에 대해 조선대 연구윤리원 관계자는 5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내부 규정에서는 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더라도 '공공복지를 훼손시키거나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주를 벗어나게 되면 연구진실성위에서 의결을 통해서 시효를 연장을 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홍진영씨에 대한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대 연구진실성위 세칙은 제12조 ②항에서 "다만, 공공의 복지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연구윤리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결을 통해 연구윤리위반 행위 조사에 대한 시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수 홍진영
 가수 홍진영
ⓒ 이정민

관련사진보기

 
이에 반해, 국민대는 2008년 발표된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등에 대해 지난 9월 10일, "본 건은 검증 시효를 경과했다"면서 조사 불가를 발표했다. 김씨의 박사 논문 제목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였다.

이 대학의 자체 연구윤리위 규정은 제17조에서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서는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칙에서는 "2012년 8월 31까지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국민대는 이 부칙 조항을 근거로 '조사 불가' 방침을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부칙은 다음과 같이 조선대의 연구진실성위원회 세칙과 비슷한 단서조항도 갖고 있다.

"단, 5년이 경과한 부정행위라하더라도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조사)하여야 한다."

같은 '공공 복지 위험성'을 놓고 조선대는 이를 근거로 조사를 진행한 반면, 국민대는 이 내용을 회피한 것이다.

국회 교육위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조선대 등 다른 상당수의 대학들은 '공공의 복지 위험'을 근거로 시효와 상관없이 학위 논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그런데도 국민대가 교육부 훈령과 상반될뿐더러 자체 국민대 규정의 본조항과도 상반되는 부칙 규정을 내세우며 김건희씨 논문 봐주기를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사 시효' 부칙에 둔 국민대 "공공복지와 관련 없어 김건희 논문 조사 불가"

이에 대해 국민대 관계자는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김건희씨 논문의 주제와 내용이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과 무관하므로 시효 규정을 받아야 하는 논문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1989년 조국 논문도 검증하는데, 김건희 2008년 것은 못한다? http://omn.kr/1v607).

태그:#부인 김건희, #가수 홍진영, #연구부정행위
댓글2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