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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브리핑 장면.
 대전시교육청 브리핑 장면.
ⓒ 대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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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이 고등학생 이하 학생과 어린이·유아 등 전체에게 교육지원비 또는 보육재난지원금으로 10만원씩을 지급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결손, 심리・정서적 피해 극복을 위해 대전 지역 유·초·중·고 전체 학생(18만 1830명)에게 대전행복교육지원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전행복교육지원비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0만원권 선불카드인 '대전행복교육카드'로 11월 초에 지급할 예정으로, 대전 내에서 도서, 교재교구, 학습용품 구입, 체험활동비 등 교육 관련 용도로 우선 사용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사행업소, 온라인쇼핑 등 100여개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대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학생들의 미등교 일수가 많아 식비, 통신비 등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점과 2학기 전면 등교에 따른 교육 회복 지원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182억여 원을 편성했다.

또한, 지난 2020년 7월에 코로나19 등 교육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 조례에는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학교 급식, 대면 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 피해에 대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전시도 이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들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가정 보육의 부담완화,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1인당 1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년 9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 중 만 0~5세(2015.1.1.~2021.9월출생자) 아동이다.

다만, 대전시교육청 대전행복교육지원비를 지원받는 아동 및 재외국민 아동, 장기해외체류아동, 외국인 자녀는 지원제외대상이다.

현재 주민등록 기준으로 대전시 만0~5세 지원 대상 아동은 약 4만 2천여 명으로 파악 되고 있다.

지급대상자 확정 후 2021년 10월말 지급예정이며, 아동 보호자의 방문신청 및 접수에 따른 불편해소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신청 없이 기존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지급한다.
 

태그:#대전시, #대전교육청, #교육지원비, #보육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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