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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청 전경.
 경남 거제시청 전경.
ⓒ 거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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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10월 1일부터 22일까지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미혼모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거제시가 2020년부터 시행중인 주거 복지 사업의 하나다.

거제시는 지난 6월에 이미 신청을 받아 56세대에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만13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정으로 세대원 모두 거제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이다.

또한 가구 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고, 금융권 대출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대출 잔액의 1.5%로 최대 100만원 지원되고,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되며, 분양권 소유 등 자격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된다.

올해 이미 1회 지원받은 세대·기초생활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원이력, 저소득, 자녀 수, 거제시 거주기간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문의/055-639-4675.

태그:#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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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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