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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본부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본부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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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을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는 A업체가 청주시에서 받는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명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주시로부터 지원받았으면서 실제 수거·운전 업무를 한 사람은 9명이라는 주장이다. 3명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업무 일부만 담당할 뿐 사실상 다른 업무를 하거나, 아예 일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수거·운전원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는 것. 게다가 9명의 임금마저도 청주시에서 책정한 기준보다 낮게 지급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폭로했다. 

반면 해당 업체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청주시 측은 업체의 운행일지 등을 점검해 문제를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쉬는 날 불려 나와 일했다"

A업체는 복대·가경지역 공동주택과 주택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당초 청주시와 운전원 4명, 수거원 8명 등 12명이 3인 1조를 이뤄 총 4조가 수거 및 운전업무를 할 것으로 계약했다.

그러나 직원들은 3조(9명)만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취재 결과,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3명 중 한명은 대표의 아들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한명은 현재 68세로 운전업무만 가끔 도와주고 있었다. 나머지 한명은 A업체 내 타 부서의 업무(음식물쓰레기 수거 업무와는 별도)를 담당하고 있었다.

현재 A업체 직원들은 주 5일, 하루 평균 12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출근, 화요일엔 휴무, 수·목·금요일 출근, 토요일엔 전직원 휴무, 일요일 출근을 하는 방식이다.

직원 B씨는 "업무에서 배제된 3명은 휴무로 공백이 생길 때 가끔 나가 2~3시간 동안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만 하고 있다. 주택은 하지 않는다. 주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날 처리해야할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쉬는 날 불려나와 근무를 한 적도 많다"고 주장했다.

청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대행업체는 20인 이상 공동주택은 매일 1회 이상 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격일로 수거를 해도 괜찮은 주택 수거는 하지 않고,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 수거업무만 한다는 얘기다.

"3명은 실제 근무에 투입 안 해"... 업체 측 "12명 전원 담당"

A업체 직원들은 지난 27일 청주시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본부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폭로했다.

기자회견에서 B씨는 "12명 중 3명을 실제 근무에 투입하지 않고 9명으로만 작업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업무의 가중과 연차미지급, 연차 기간과 시기를 강제적으로 회사가 지정했다"며 "인원이 적다보니 하루에 12시간 일을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는 타 업체와 비교해 적은 급여를 지급했고 안전 사고시 처리대금을 직원들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복리후생비도 지급받지 못했다"며 "청주시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고, 대행수수료를 환수하며, 검찰수사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A업체 직원 대다수는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단체행동을 할 계획이다.

그러나 A업체 측은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대표 C씨는 "12명 전원이 수거·운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매일 업무일지에 이름을 적고 있고, 4대 보험 기록도 있다. 이와 관련해 청주시로부터 단 한 번도 지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일일업무일지에는 전 직원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러나 직원들은 "3명은 업무일지에 이름만 적어놨을 뿐 실제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운전 업무는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달 급여도 50만 원 이상 적게 받아"... 업체 측 "결격사유 없다"

당초 청주시가 산정한 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청주시의 노무비 산출내역에 따르면, A업체 수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받아야 하는 월 급여는 634만 6322원이다. 여기에서 퇴직급여충당부채 48만 8179원과 연차수당 21만 2540원을 빼고, 낙찰률(81.552%·21년 기준)을 곱하면 1인당 월 급여는 452만 원 정도(세금 포함)다.

하지만 직원들은 받은 급여가 400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매달 50만 원 가량 차이 나는 셈이다.

B씨는 "우연한 기회에 다른 회사 직원들보다 급여가 낮다는 것을 알게 됐다. 회사마다 낙찰률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해도 너무 많은 차이다"라고 말했다.

이 또한 A업체 측은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C씨는 "직원들의 급여명세서는 보여줄 수 없다. 다만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청주시에서 벌써 제재가 들어왔을 것이다. 법적으로 맞게 해주려고 공인노무사도 있다. 노무사한테 검증도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음식물쓰레기 수거 업무는 최소한 12명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하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A업체 운행일지를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이어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현장 점검은 없고 1년에 1번 김장쓰레기 처리시기에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음식물쓰레기, #청주, #부정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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