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8일 창녕군청 대회의실에서 4개 군 군수와 도의원들이 선거구 지키기 대책을 논의했다.
 28일 창녕군청 대회의실에서 4개 군 군수와 도의원들이 선거구 지키기 대책을 논의했다.
ⓒ 창녕군청

관련사진보기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선거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군과 광역의원들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경남지역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위기지역은 함안·창녕·고성·거창의 4개 군이다. 한정우 창녕군수와 조근제 함안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이기봉 고성부군수는 광역의원 8명과 함께 28일 창녕군청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들은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해 4개 군수 공동기자회견, 대군민서명운동 등을 추진하고,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 채택 등을 추진하기로 결의했했다.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과 '대군민 서명서'는 앞으로 국회와 10월에 구성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위기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 때문이다. 헌재는 2018년 6월 광역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변경할 것을 결정했던 것이다.

경남도의 8월 말 주민등록인구는 332만 2373명이고, 비례대표를 제외한 경남도의원 의석 52석을 기준으로 하면 선거구 1인당 인구는 6만 3891명이다.

여기에다 헌재가 정한 인구편차 3대1을 적용하면 1개 선거구당 인구 상한은 9만 5837명이고 하한은 3만 1945명이 된다.

이 요건을 적용하면 함안, 창녕, 고성, 거창 4개 군은 인구하한선을 충족하지 못해 선거구가 2개에서 1개로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8월 31일 현재 인구를 보면 함안 6만 3039명, 창녕 6만 794명, 고성 5만 803명, 거창 6만 1399명이다.

한정우 군수는 "헌재의 결정은 표의 등가성만을 생각하고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은 생각지 않은 판단"이라며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농촌지역을 지키기를 위해 기존 선거구가 2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태그:#고성, #거창, #함안, #창녕, #광역의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