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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공약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공약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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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가 연일 '대장동 의혹'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24일에는 관련 보도를 한 <조선일보> 기자와 해당 기사에 등장하는 대학교수도 고발했다.

9월 24일자 <조선일보>는 <"단군이래 최대 5503억원 공익환수" 주장 따져보니>란 기사에서 이재명 후보 주장과 달리 그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환수한 개발이익은 공원, 임대주택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에 쓰인 만큼 개발사업에 따르는 "비용"일 뿐 "이익"이 아니라고 보도했다. 이 대목을 지적한 이충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또 "이를 마치 이익으로 환수해 다시 투자했다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기망적 행태"라고 발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진행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공익환수'했다는 5500억 원은 개발 사업에 따른 '비용'에 불과하다고 보도한 2021년 9월 24일자 조선일보 기사. 이날 이재명캠프는 해당 사업을 이렇게 평가한 대학교수와 그의 발언을 인용해 기사를 쓴 조선일보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진행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공익환수"했다는 5500억 원은 개발 사업에 따른 "비용"에 불과하다고 보도한 2021년 9월 24일자 조선일보 기사. 이날 이재명캠프는 해당 사업을 이렇게 평가한 대학교수와 그의 발언을 인용해 기사를 쓴 조선일보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 조선일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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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캠프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충상 교수는 민사소송법을 가르치는 교수일 뿐"이라며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알 수 없음에도 사실 확인이 완료된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일반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발언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 했다"고 반박했다. 기사를 쓴 박국희 <조선일보> 기자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고, 이 교수의 발언과 배치되는 다수의 기사가 발표됐음에도 그의 허위 발언이 더욱 사실인 것처럼 가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캠프는 이 내용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뿐 아니라 보도 시점 자체도 민주당 경선 투표 등을 앞둔 때라 "죄질 또한 심히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까지 적용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에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기획한 핵심인물이 이재명캠프에서 활동 중"이라고 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후보의 화천대유 차명소유 의혹을 제기한 윤창현 의원 등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재명 후보 본인 역시 '정면돌파'를 고수하고 있다. 그는 25일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공영개발에 대한 국민의힘과 조선일보의 '아님 말고'식 공세가 이어지는 이유는 명백하다. 대장동 공영개발 이슈를 정치쟁점화해 이번 선거를 부동산 선거로 치르겠다는 것"이라며 "피하지 않겠다. 누가 토건기득권 편에 서 있는지, 누가 시민의 편에서 불로소득 공화국 타파를 위한 현실적 대안과 해법을 갖고 있는지 국민의 냉엄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했다.

태그:#이재명, #대장동 개발,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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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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