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박형준 부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 김보성

관련사진보기

 
자녀의 홍익대학교 미대 입시 의혹 발언과 관련해 부산참여연대가 박형준 부산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부산참여연대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해달라"라는 고발장을 23일 부산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1999년 박 후보 자녀(재혼한 배우자의 딸)가 홍대 미대 입시에 응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선거 과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은 후보자 직계비속 경력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 근거로는 김승연 전 홍대 미대 교수와 장경태 민주당 의원에 대한 형사고발 사건 검찰 수사 결과를 제시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당시 홍대 해외 유학생 특별전형에서 4명을 뽑는 신입생 전형에 5명이 응시했고, 박 시장의 딸이 탈락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검찰 수사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다.

선거 당시 박 시장은 입시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배우자 자녀의 홍대 미대 응시 자체를 부정했다. 시험에 응시한 적이 없으므로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도 있을 수 없다는 논리였다. 이후 박 후보 선대위는 입시 의혹을 제기한 김 교수, 국회의원, 언론인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고 5억 원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관련기사] "홍대 응시 안 해" 박형준 5억 민사소송... 김승연 전 교수 "당장 수사" http://omn.kr/1sjsq

그런데 검찰 수사를 해보니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당선무효형'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부산참여연대 또한 이번 고발을 통해 "선거법 관련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선거가 치러졌고,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라며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만큼 검찰이 신속 엄정하게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4·7재보궐 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다음 달 초까지다.

박형준 부산시장 측은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라 입장을 내든지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박형준 비리고발 시민모임의 박형준 부산시장 고발사건을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시민모임에 엘시티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박 시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시민모임은 이에 불복해 조만간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다. 수사결과통지서를 받아본 뒤 이의신청서를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태그:#부산시장, #부산참여연대, #공직선거법, #홍익대 입시, #박형준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