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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올해 8월 4일 초등돌봄교실 질 개선 및 돌봄 업무 체계화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서 돌봄전담사의 근무 시간을 늘이고 늘어난 근무 시간을 활용하여 돌봄전담사가 본인의 책무를 바탕으로 돌봄과 관련 행정업무에 관한 '교내 전문가'가 되어 전담사가 주가 되는 돌봄교실 운영 방향으로 전환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교사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돌봄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왔다. 교사가 돌봄 업무를 담당해서 정규교육과정 수업 준비, 생활지도, 학생 상담 등의 교사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해 아이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했다.

교사의 돌봄 업무는 크게 '돌봄 행정업무, 돌봄전담사 채용업무, 돌봄전담사 복무 관리'로 나뉜다. 돌봄 업무에서 교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전략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첫째, 돌봄전담사의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돌봄 행정업무'는 당연히 돌봄전담사가 담당해야 한다. 돌봄전담사들의 행정업무 수행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돌봄전담사는 교육공무직인 돌봄전담사는 초중등교육법 20조 5항에 나온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할 의무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5항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돌봄전담사의 계약서상에서 담당업무에 '돌봄전담 업무 및 돌봄교실 관리'가 있고 , 근로조건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근로시간, 근무 장소, 보수, 담당업무 등의 근로조건은 기관의 업무량,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기존에 교사가 하고 있던 돌봄 행정업무를 돌봄전담사가 하는데 무리가 없다.   

둘째, 돌봄전담사의 채용업무는 교육행정직이 담당해야 한다.

돌봄전담사는 학교회계직이기 때문에 행정실이 담당 사업부서이다. 그래서 돌봄전담사나 돌봄대체전담사를 채용할 때는 교육행정직이 담당해야 한다. 교육행정직이 돌봄전담사의 채용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근거는 '전라북도립학교 사무분장 규정'에 잘 나와 있다.

전라북도립학교 사무분장 규정 4조 3항 3목
행정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학교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학교장(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3. 인사관리(교원의 주요 인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교사가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었던 돌봄전담사의 복무는 교무관리의 법적 의무가 있는 교감이 담당하는 게 마땅해 보인다.

초중등교육법 제 20조 2항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돌봄 행정업무는 돌봄전담사가 전담하고 돌봄전담사 채용업무는 교육행정직이 담당하고 돌봄전담사의 복무는 교감이 관리하면 교사가 돌봄 업무와 완전히 결별하게 될 수 있다.

이제 이 아름다운 결별을 위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태그:#돌봄업무, #교사완전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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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입니다. 임금단협은 교원노조(교사노조, 전교조)만 가능합니다. 교원노조의 휴가, 휴게시간, 근로시간, 임금 등의 단협을 위반하면 사용자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교사노조, 지역교사노조, 전국단위교사노조에 가입해서 교원연구비, 담임수당, 부장수당 올리고 노조 단협으로 교권 보호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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