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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 정책지원관 고용불안만 더 커졌다면....
▲ 인천시의회 정책지원관 간담회 자료집 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 정책지원관 고용불안만 더 커졌다면....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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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의 1/2 범위 도입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도 없던 내용으로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등장했다. 정부 원안 통과를 요구한 지방의회 의견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완전히 무시됐다."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의결된 후 나온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의 하소연이다.

당시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위해 2년간 단계적으로 '각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1/2범위'에서 정책지원전문인력(정책지원관 아래 지원관)을 도입하도록 했다.

이후 경과규정을 두어 2022년 1/4 채용, 2023년 의원정수의 1/2을 채우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지원관 1명이 적게는 2명, 많게는 3명의 지방의원을 담당한다.

이밖에 지방의회는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시도의회 의장이 처리하도록 했다. 이번 법률안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최근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의회 직류 신설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즉 의회 소속 공무원 행정 직렬에 의회 직류를 신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회 공무원은 경기도지사가 아닌 경기도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 채용과 보직관리, 교육훈련 등 인사 단계를 총괄하게 된다. 지원자는 6급부터 9급까지 급수에 따라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 헌법 등의 필기시험을 치른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커

이처럼 30년 숙원이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기대보다는 우려의 그림자가 더 짙다.

그 이유에는 2년 전 일부 광역의회에 시간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기존 지원관의 공무원 재임용 채용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이다.

또 향후 지역 인구 대비 늘어나는 지방의원 정수에 한참 못 미치는 부족한 지원관 정원으로 인한 업무부담 혼선이 가중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보자. 인천시의회는 지난 2019년 8월 1일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원관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지원관들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1차 필기시험, 2차 심층면접, 3차 신원조회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이렇게 선발된 인천시의회 정책지원관 16명은 행정안전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에 각 3명씩 배정 받아 시의원 정책보좌 역할을 수행했다. 

지원관 1인당 시의원 2~3명을 담당하면서 지방의회실무, 자치법규, 예산결산, 추경, 시정 질문, 5분 발언, 조례검토, 주요예산추진보고, 행정사무감사, 본예산검토, 학교 등 기관방문, 보도자료, 의원연구단체, 정책보고서, 사진촬영, 회의록 작성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지원했다.

필자가 속한 교육위원회는 총 3명의 지원관이 배정돼 인천시교육청 본청, 5개 교육지원청, 공공도서관 등 20여 곳의 직속기관, 총 900여 곳이 넘는 유치원과 초·중·고 등의 다양한 현장민원과 시의원 정책질의를 담당했다.

이처럼 지원관들은 지방의원 정책보좌와 입법지원 업무를 밀착해서 수행하고 있지만 인사권한과 업무평가는 집행부인 인천시장에게 주어진 이상한 업무체계를 적응해야했다.

지방의원 직속 정책지원관의 고용불안

지난 2020년 8월, 인천시의회는 지원관 토론회를 개최해 지난 1년 동안의 시의원 의정활동 보좌에 대한 총평과 문제점을 공유했다.

주요 내용은 지원관 신분이 시간임기제(5시퇴근)지만 일반임기제처럼 야근에 주말·휴일근무가 다반사인 점, 실제 정책보좌관 신분에도 8급 상당의 1년마다 계약직 갱신 등 열악한 처우조건, 제대로 된 사무 공간도 없이 집행부와 같이 상임위원회 사무실에 근무, 인사 평가와 인사권마저 집행부가 좌지우지한다는 점 등이다.

토론회 이후 시의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정책지원전문인력'에서 '정책지원관'으로 명칭만 바뀌었다. 그 외에는 당시 상위법적 근거가 없어 조례를 제정하지 못해 아무것도 개선하지 못했다. 이에 지원관들은 임시방편으로 '인천시의회정책지원관협의회'를 만들어 처우조건에 나섰지만 아직 협의회 사무실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그로부터 또 1년이 지난 2021년 9월 17일, 지원관 평가 토론회를 다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앞두고 지원관 임용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직무 배치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이었다.

약 1시간 동안의 토론회는 1년 전과 내용이 별반 다름없었다. 단지 개정 법률에 따라 '정책지원관' 명칭이 명확하게 확정되고 신분이 시간제임기제에서 일반임기제로 바뀐다는 것. 또 직급이 8급 상당에서 6급 이하로 정정됐을 뿐이다. 그러나 6급 이하라는 것은 6급을 명확하게 부여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응시조건도 더욱 까다롭고 복잡해졌다.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갖춰야 한다.

시험보고 공무원 됐는데 2년 만에 또 시험을 보라고?

더욱 이상한 점은 현직 지원관 16명이 2022년 약 10명 정원인 지원관 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현원 중 약 6명은 내년 정원 기준에서 자동 탈락될 수밖에 없다.

이미 2년 전 필기시험까지 치른 지원관들은 당시 채용조건이었던 최대 5년 계약조건도 보장받지 못하고 동일 직렬에서 다시 시험을 치르게 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오랜 숙원이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과연 누굴 위한 법안인지 의심스럽다. 인천시의회에서 2년 넘게 근무한 현직 지원관에게는 고용보장이 아닌 고용불안과 부당해고의 근거가 되고 있는 셈이다. 법의 역설이자 차별이 아닐까.

더불어 내년엔 지원관을 기존 정원의 1/4밖에 채용하지 못해 지방의원들도 늘어나는 의정활동 업무 부담을 감내해야한다. 또한 내년 시행되는 '지원관 공무원 임용 인사위원회'에 시의원 정수는 규정에 없어 자칫 집행부 또는 의회사무처 입김만 강하게 작용할 수 있게 됐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는 속담이 있다. 안 한 것만 못하다는 뜻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 인해 지방의원들은 지원관 정수 절대 부족으로 더욱 열악한 의정활동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하루빨리 새로운 법 개정을 통해 의원정수 대비 정책지원관을 일대일로 배치해야 한다.

더불어 지난 2년간 열악한 조건에서도 일반임기제 전환의 꿈을 안고 열정을 다했던 현직 지원관의 고용안정이 명확하게 담보돼야 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상식과 정의가 통하길 바란다.

태그:#인천시의회, #정책지원관, #지방자치법, #인천시청, #인천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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