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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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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성남시민이다.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기존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자는 제외로 한다.

대상자에게는 주택 전세자금 은행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100만 원 한도)을 지원한다.

자격요건이 유지되면 재신청을 통해 최장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받으려면 연말까지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를 접속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30일 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한편 전세금 대출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아이 양육에 도움을 주려고 올해 처음 시행해 지원 규모 400가구(사업비 4억원) 중에서 현재까지 150가구에 1억4600만원 지원이 이뤄진 상태다.

태그:#성남시, #은수미, #전세가구, #기준중위소득, #한국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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