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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으로 재개발 구역 지정 소요 기간이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이내로 단축된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으로 재개발 구역 지정 소요 기간이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이내로 단축된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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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16일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이 주택공급 대책으로 지난 5월 26일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변경안에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도입, 주민 동의 절차 간소화 및 동의율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박원순 시장 시절 무분별한 재개발사업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던 주거정비지수제가 6년 만에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법적 지정 요건만 충족되면 재개발구역 지정의 길이 열리게 됐다.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으로 구역 지정 소요 기간도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이내로 단축된다. 서울시는 기존 '공공기획'으로 불렸던 정비지원계획을 사업 주체는 민간이고 공공은 지원한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한다는 뜻으로 '신속통합기획'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주민 동의율 확인절차도 기존 '사전검토 요청, 사전타당성 조사, 정비계획 수립' 등 3단계에서 사전타당성 조사가 빠진 2단계로 축소했다.
 
그 대신 사업 초기 주민들의 재개발 추진의향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검토 요청 단계 동의율을 10%에서 30%로 상향한다. 주민동의의 민주적 절차를 유지하기 위해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까지의 주민동의 기준은 유지하기로 했다.
 
6대 규제완화 방안 중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의 규제를 풀기 위한 기준 변경은 마무리 작업 중이어서 이날 발표에 반영되지는 못했다.
 
또한 서울시는 공덕역·삼양사거리·둔촌동역 일대 3곳을 역세권사업 활성화 첫 사업지로 선정했다. 3곳에는 장기전세주택을 포함, 신규 주택 351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시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한 후 변경 내용을 적용하는 첫 민간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 활성화와 주거지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조만간 추진 예정인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태그:#신속통합기획, #주택정비지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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