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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개월 이상 활동이 제한되고 있어 해외교민들은 각국의 의무격리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입국 시 2주간 격리를 하고 돌아가면 거주국에서 또 2주 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움직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최근 각국의 백신의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해외거주자는 의무 격리 때문에 집안의 경조사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는데, 9월 1일부터는 외국에서 유효한 백신을 접종하고 14일이 경과한 사람이 국내에 거주하는 부모와 자녀를 방문하는 경우 2주간의 격리를 면제하도록 하는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입국자의 격리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초기 관리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던 말레이시아도 최근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힘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도 코로나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의 유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조치의 하나가 그동안 외국에서 백신접종을 마치고 입국하는 여행자에게도 지정된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14일 간의 격리를 하도록 해서 경제적 부담이 있었지만 이를 자신의 집에서도 격리를 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 공지를 하였지만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예상보다 활용빈도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말레이시아의 입국규정 : 말레이시아는 현재 원칙적으로 모든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됩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이민국에서 발행한 사전 입국 승인서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입국이 허용됩니다.  

■ 입국자 의무 격리규정 : 말레이시아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정부에서 지정하는 시설에서 본인부담으로 격리를 합니다. 한국출발 승객의 경우 14일간 격리를 하지만 스리랑카, 파키스탄,방글라데시,네팔,인도 출발승객의 경우 21일간의 격리를 실시합니다.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환승하는 경우는 첫 도착지인 쿠알라 룸프르에서 격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격리 4일째 되는 날 실시되는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7일이 더 연장 될 수도 있습니다. 격리를 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무 격리시설을 활용할 경우 시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별도의 검역비용 2500링깃과 시설이용료 2100링깃이 부가됩니다.  

■ 자가격리 규정 : 말레이시아에서는 입국자의 편의를 위해 외국에서 아래와 같은 유효한 백신을 접종완료 후 말레이시아 보건 당국의 사전승인을 취득하면 14일간의 의무격리를 자가격리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유효한 백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2회 접종백신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시노벡, 모더나)의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자 ②1회 접종백신 (존슨앤존슨, 칸시노)의 경우는 접종 후 28일 경과자

■ 자가격리 신청요건 : 자가격리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사항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백신접종이 완료된 말레이시아국민, 영주권자, MM2H비자 및 취업비자 소지 말레이시아 거주 외국인 ②코로나-19 RT-PCR 검사 음성판정자 ③세계보건기구(WHO) 공인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문서나 디지탈 형식의 백신 접종증명서를 제출한 자 ④자가격리에 적합한 자택을 소유한자

■자택 자가 격리 시 준비서류 : 자가 격리를 원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최소 입국 2주전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hso@moh.gov.my)

-1.입국(방문)일정-유효 항공권
-2.여권
-3.비자복사
-4.접종증명서 (마이세자테라 접종서 복사도 가능)
-5.말레이시아 거주지 주소 (자가격리 장소)
-6.자가 격리 적합 자택평가서 작성 (자가격리 평가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7.자가격리를 신청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택 거주자 수(현 거주자 포함) 
 2. 60세 이상 거주자 수 
 3. 12세 이하 거주자 수 
 4. 만성질환이 있는 거주자 수 
 5. 임산부 수 
 6. 자택 내 방 개수 
 7. 자택 내 화장실 수 
 8. 화장실이 딸린 방 개수

■자가격리 승인 후 조치 : 공항에서 자가격리 승인이 되면 공항에서 검사비용 500링깃을 납부합니다. 대신 의무격리 시 부담되는 검역비용과 시설사용료는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전자팔찌를 착용합니다.
 
자가 격리자는 격리하는 동안 항상 제공된 전자팔찌를 착용합니다.
▲ 격리자 전자팔찌 자가 격리자는 격리하는 동안 항상 제공된 전자팔찌를 착용합니다.
ⓒ 김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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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외국에서의 마이세자트라 등록방법  : 말레이시아에서는 백신접종증명서를 포함한 모든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를 디지탈화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폰에 마이세자트라 앱을 설치하고 백신 정보를 포함한 개인 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면 편리합니다. 외국에서도 마이세자트라 앱을 설치하고 백신접종을 포함한 정보를 등록하고 온라인으로 말레이시아 정부의 승인을 받을 수있는데, 그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구글 앱(play.goole.com)에서 질병관리청 마이세자트라(MySejahtera)앱을 다운받아 서식을 작성합니다. ②국내에서 발급받은 영문접종증명서에 백신의 접종 로트를 추가로 기록합니다. ③그리고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을 합니다.

 -1.신청양식
 -2.여권 사본
 -3.마이세자트라 프로필 캡쳐사진
 -4.질병청에서 받은 영문증명서
 -5.1차 2차 백신 접종증명서 캡쳐사진
 -6.보내는 곳 vaksincovidklp@gmail.com (문의 03 2268 7284) 

보다 자세한 것은 아래 안내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해외에서도 마이세자트라 앱을 설치하고 접종상태를 등록하고 스마트 폰으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 마이세자트라 신청요령 해외에서도 마이세자트라 앱을 설치하고 접종상태를 등록하고 스마트 폰으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 말레이시아 정부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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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말레이시아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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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진작가협회 정회원이었으며, 아름다운 자연과 일반 관광으로 찾기 힘든 관광지, 현지의 풍습과 전통문화 등 여행에 관한 정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생활정보와 현지에서의 사업과 인.허가에 관한 상세 정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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