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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잠시 눈을 감고 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잠시 눈을 감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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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해야 하고, (서울)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조성은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 김웅 국회의원 후보에게 들었다는 이 말은 이번 '고발 사주 의혹'의 중요한 단서다. 조씨는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김 의원에게 '손준성 보냄'이란 문구가 덧붙은 고발장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받았고 직후 김 의원이 전화로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폭로했다.

우선 조씨의 증언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실제로 해당 고발장의 마지막을 보면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수신처로 돼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두 개의 고발장(4월 3일 및 8일) 모두 수신처 부분에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이를 토대로 당시 상황을 추론해볼 수 있다.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스스로 혹은 누군가를 시켜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을 수신처로 하는 고발장을 작성했고 ▲ 손 검사가 이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 김 의원이 이 고발장을 다시 조씨에게 전달하며 대검찰청에 접수하라고 당부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검찰에서 해당 고발장을 생산할 때도, 김 의원이 조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할 때도 그 목적지를 검찰 수뇌부인 대검찰청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이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이란 기록이 남아 있는 점까지 고려해보면, 이번 고발 사주 의혹의 성격을 어느 정도 판단해볼 수 있다. ▲ 요직에 있는 현직 검사(손준성)와 야당 국회의원 후보가 된 전직 검사(김웅) 사이에 모종의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 더 나아가 검찰이 자기 식구였던 정치인을 동원해 '플레이어'로 나섰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이다. 

중앙지검은 왜 안 된다 했을까
 
사주 고발 의혹의 핵심인 두 개의 고발장(왼쪽 4월 3일, 오른쪽 4월 8일) 모두 수신처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돼 있다.
 사주 고발 의혹의 핵심인 두 개의 고발장(왼쪽 4월 3일, 오른쪽 4월 8일) 모두 수신처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돼 있다.
ⓒ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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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점에서 김 의원이 조씨에게 했다는 말 중 "(서울)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는 부분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 검사장이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척점에 있던 대표적 인물이다.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갈 경우 사건의 배당·지휘 권한을 이 검사장이 쥐게 된다.

반면 고발장이 대검찰청에 들어갈 경우 사실상 그 권한을 윤 총장이 쥐게 된다. 통상 고소·고발장이 수사를 직접 진행하는 일선 검찰청이나 경찰에 제출된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번 사례처럼 검찰발 고발장과 김 의원의 시선이 모두 대검찰청을 향해 있는 건 석연치 않다.

이에 대해 현직 검사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고발장이 대검으로 가면) 사건을 (검찰총장이) 컨트롤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두 개 고발장 중 '4월 8일 고발장'은 넉 달 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실제 고발로 이어졌다. 미래통합당의 이 고발장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검찰총장'을 수신처로 삼고 있다. (관련기사 : 고발장 수신처 '대검 공공수사부장' 친윤? 반윤?... 징계결정문의 힌트 http://omn.kr/1v4t6)

태그:#김웅, #손준성, #윤석열, #사주 고발 의혹, #손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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