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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상국립대병원지회는 9월 13일 진주경상국립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상국립대병원지회는 9월 13일 진주경상국립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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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병원이 정규직 전환 응시 서류에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했다며 비정규직 직원을 불합격 처리해 논란이다. 노동조합 측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고용보장 합의를 어긴 것"이라 주장하는 반면, 병원 측은 "채용공고에 오기는 불합격된다고 명시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병원 측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상국립대병원지부(아래 노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병원은 오는 10월 1일부로 전환하기 위해 채용 절차를 진행해왔다.

병원은 ▲채용분야(3가지) ▲이름(영문) ▲생년월일 ▲경력 등을 기재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했고, 이를 통과하면 용역업체에서 제출한 재직증명서 등 서류로 검증 절차를 거쳤다.

그런데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2명은 생년월일, 다른 2명은 전형 유형을 잘못 적어내 탈락했다.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한 온라인 신청자 2명은 재직증명서를 수정해 다시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 "고용불안 조장하는 것이 목적인가"

노조는 이번 불합격 처리가 사실상 해고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13일 진주경상국립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에서 20년 넘게 비정규직으로 일해 왔던 노동자가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해고됐다"라며 "서류접수 과정에서 생년월일을 잘못 적었다는 이유로 면접도 보지 못하고 탈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용역업체가 제출한 재직증명서에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탈락한 것은 사실상 해고"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도 아니고 모든 서류에 인적사항이 확인된 상태였다"며 "업체의 실수로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됐고, 병원이 정한 이의신청 기간에 수정 요청을 했음에도 병원은 무조건 탈락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단순 서류 오기로 인해 이의신청했음에도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탈락 처리된 노동자가 6명이나 된다"며 "정규직이 됐다고 아흔이 넘은 부모님에게 자랑했던 아들,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놓고 준비가 한창인 예비신랑, 정년연장이 되어 자식들에게 신세 안 지게 되었다고 안도했던 미화노동자 등의 꿈을 병원은 한순간에 빼앗아 갔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노-사-전(전문가) 합의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며 "탈락한 대상자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정규직 전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병원 "사전에 기재 착오, 불이익 발생 공지"

경상국립대병원 측은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블라인드 채용을 기반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능력 중심의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며 "편견 요인과 비리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직무능력 평가를 통해 과정에서부터 결과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채용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은 이번 비정규직 서류 관련해 "입사지원서 작성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며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여러 차례 당부하고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류심사는 면접시험에 앞서 응시자가 제출한 심사 자료를 서면으로 심사해 응시 자격 충족 여부를 판단했다"며 "사전에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응시자의 면접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해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고 선발 과정의 타당성을 재고했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입사지원서와 재직증명서에 생년월일을 잘못 기입한 응시자의 경우 채용공고에 정해진 자격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병원은 해당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사지원서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전환대상자의 불이익 발생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용공고 전에 전환채용대상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두 차례 고지했다"고 덧붙였다.

이의신청과 관련해선 "이의신청 절차는 채용 비리 등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 절차이지 불합격자의 소원 수리 창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병원은 "기재한 사실관계와 같이 병원은 불합격 사유를 충분히 안내하고 고지했다"며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응시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합격자 결정을 번복한다면, 이는 균등한 기회 보장을 통한 공정한 채용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태그:#경상국립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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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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