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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9월 11일 오후 3시 10분]
 
스타벅스 코리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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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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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매장에서 판매한 음료에서 이물질이 나와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했으나 스타벅스측이 보상책임을 납품업체에 미루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8월 7일 A(38)씨는 경기도에 위치한 스타벅스 한 매장에서 딸기맛 요거트 음료를 샀다. 빨대로 음료를 마시던 그는 이물감을 느꼈지만, 딸기 소스라고 생각해 그냥 삼켰다. 이후 다시 이물감이 느껴져 확인해 보니 입 속에서 5cm정도 되는 비닐이 나왔다. 

A씨가 음료를 가지고 매장으로 가 항의하자, 매장 관계자는 음료를 만들다가 실수로 비닐이 들어간 것 같다며 제조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이틀 뒤인 9일 A씨는 병원을 찾아 CT촬영 등의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소장에서 0.6cm짜리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며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A씨는 10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학병원을 가서 추가 진료를 받고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스타벅스에 설명했다. 그런데 이후 스타벅스가 납품업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매장 관계자가 '매장에서 조사한 결과, 음료에 들어가는 딸기시럽을 제조하는 납품업체에서 사용한 비닐이 음료에 들어간 것'이라며 '납품업체에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나는 스타벅스에서 음료를 구입했는데, 왜 납품업체에 보상을 받느냐'라고 항의하자 스타벅스 관계자가 재차 '이물질이 납품업체에서 나와 해당 업체의 보험을 통해 보상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스타벅스의 설명과 달리 전문가는 보상의 책임이 스타벅스에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위원회 소속 김남주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소비자는 납품업체와 직거래한 것이 아니다. 스타벅스가 가공·제조·서비스한 제품을 산 것"이라며 "계약관계자는 스타벅스와 소비자이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스타벅스가 하는 게 맞다. 이물질의 원인이 납품업체에 있다면 이는 스타벅스가 추후에 납품업체에 따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제조물 책임법(제3조 제1항) 역시 '제조업자'를 "소비자가 보기에 해당 물건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곳"으로 명시했다. 

A씨가 스타벅스 음료에서 나온 이물질로 인해 피해를 본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그는 아직까지 스타벅스와 납품업체로부터 이렇다할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다.

지난 2일 A씨와 납품업체 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지난 8월 A씨의 신고로 스타벅스가 위생점검을 받게 된 것을 안 해당업체가 "위생신고를 취하하지 않으면 합의를 파기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기존 합의서에는 ▲스타벅스에서 구매한 제품에서 발생한 이물 클레임과 관련해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 ▲스타벅스 상품권 20만 원 지급 ▲현금 100만 원 통장 송금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는 납품업체에 "위생 신고를 취하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해당업체 관계자는 지난 6일 "합의를 파기한다. 합의금(120만 원)을 다시 입금하라"고 통보했다. 

납품업체 관계자는 1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물질 관련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A씨와 합의했는데, 뒤늦게 A씨가 위생신고를 한 걸 파악했다"라면서 "합의 내용을 어겼으니 (합의를) 파기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A씨는 <오마이뉴스>에 "일차적인 책임은 스타벅스에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스타벅스, 납품업체 관계자, 납품업체 손해사정사와 한 달 넘게 통화를 반복하며 내 피해를 호소했지만 어느 곳도 책임 있는 보상을 약속 하지 않았다"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스타벅스 한 관계자는 10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고객의 이물질 섭취와 관련해 귀책자의 보험사가 처리하게 돼 있다. 그래서 고객에게 사과를 한 후 납품사 보험사측을 통해 처리하게 안내했다"라면서 "병원진료와 진료비 제공 등을 위해 보험접수가 필요해 치료와 관련한 구비 서류들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A씨가) 응하지 않고 과도한 보상금액을 요구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 중에 오해할 만한 응대가 있었다면, 향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스타벅스측의 주장에 대해 A씨는 병원진료기록, 진료의뢰서 등을 납품업체 손해사정사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서로 책임을 미루다 보니 내 기록도 공유를 안 한 모양이다"라면서 "블랙컨슈머 취급받는 것 같아 억울하고 속상하다"라고 말했다.

태그:#스타벅스, #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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