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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고양시 일산대교 톨게이트 현장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고양시 일산대교 톨게이트 현장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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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추진과 관련 '국민연금에 기대 수익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는 조선일보 비판에 대해 "번지수를 잘못 찾은 엉뚱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3일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서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강을 지나는 28개 다리(고속도로 제외) 가운데 유일한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가 이르면 10월 중 무료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재명 "국민노후자금 훼손?... 사실과 다르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지난 7일 '일산대교 무료화로 국민연금이 보는 손해는 결국 국민의 손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민연금이 목표한 30년 운영 수익은 최대 7000억 원이었다"며 "그런데 이 지사는 운영권을 강제 회수하면서 국민연금에 투자 원금인 2000억 원대 정도만 주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에 기대 수익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조선일보>의 주장을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도로는 국가 기간시설로 엄연한 공공재"라며 "사기업일지라도 불합리한 운영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시정해야 한다. 하물며 국민연금으로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주)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자금차입을 제공한 투자자"라며 "국민연금공단은 출자지분 100% 인수 이후 2회에 걸쳐 통행료 인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선순위 차입금은 8%, 후순위 차입금은 최대 20%를 적용해 이자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고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일산대교 무료화로 인해 '국민연금이 손해 본다거나 국민노후자금을 훼손한다'는 보수언론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국민연금공단이) 2009년 2천5백억 원에 (일산대교(주)를) 인수했는데, 2020년 말 기준 총 2천2백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받은 투자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현행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적 처분을 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당연히 경기도는 법률과 협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주주수익률을 존중하여 정당하게 보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합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경기도민의 세금과 도로 이용 시민들의 비용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야말로 세금 낭비이며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며 "보수언론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경기도도 지난 7일 설명자료를 내고 "경기도는 법률과 협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주주수익률을 존중해 정당하게 보상할 것"이라며 "인수비용은 법률, 협약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최종 결정하게 되므로, 국민노후자금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3일 일산대교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상혁, 김주영, 홍정민, 한준호, 김남국 국회의원과 도의원 9명이 함께했다.
 이재명 지사는 3일 일산대교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상혁, 김주영, 홍정민, 한준호, 김남국 국회의원과 도의원 9명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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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90%,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 또는 무료화 찬성

한편 한강을 가로질러 고양시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1.84㎞의 일산대교는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 확대를 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지난 2008년 5월 개통했다. 현재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1종) 1,200원, 중형(2·3종) 1,800원, 대형(4·5종) 2,400원이다. 1,200원을 기준으로 하면 1㎞당 652원을 받는 셈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109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에 비해 3~5배가량 비싸다.

이로 인해 "일산대교가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높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고양·김포·파주시장 성명서 발표, 범시민 서명운동, 헌법소원 청구, 릴레이 시위 등이 이어져 왔다. 경기도민 여론조사 결과, 도민의 90%가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 또는 무료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난 3월 국회토론회를 열어 통행료 문제를 공론화한 경기도는 10여 명의 금융, 회계, 법률, 투자, 기업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TF 단을 구성하여 해결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자금 재조달, 관리운영권 인수 협의 등을 요청하며 이사장 면담, 실무자 협의를 진행했다. 이런 과정 가운데 국민연금공단 측에서 공익처분을 통한 해결 가능성을 언급하고, 이를 경기도가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상황이 급진전 됐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최근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을 결정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른 것으로 일산대교의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망의 효율적 활용 등 공익 증진을 위해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의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태그:#이재명, #조선일보, #일산대교무료화, #국민연금공단, #일산대교공익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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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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