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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1만5198호로 전월 대비 6.7% 감소했다. 반면 대구는 1148호로 6월(1017호) 대비 12.9% 증가했다. 사진은 2017년 9월 5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아파트 단지 모습.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1만5198호로 전월 대비 6.7% 감소했다. 반면 대구는 1148호로 6월(1017호) 대비 12.9% 증가했다. 사진은 2017년 9월 5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아파트 단지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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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1만5198호로 전월 대비 6.7% 감소했습니다. 반면 대구는 1148호로 6월(1017호) 대비 12.9% 증가했습니다.

늘어난 지역은 세 곳밖에 되지 않는데, 나머지 두 지역 인천(2.1%), 충북(2.2%)의 경우 아주 미미한 증가율입니다.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대구는 137호입니다. 전월 대비 4.9% 감소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시계를 2019년 5월로 돌립니다.

대구시의회 주최로 대구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인구감소시대, 대구시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자료를 보면 올해 대구시 인구 예측은 250만 명과 240만 명 중간 정도에 위치합니다. 240만 명 이하 감소 예측 시기는 2027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측은 2년 만에 빗나갑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2일 김대현 대구시의회 부의장의 본회의 개회사 중 일부 발언입니다.

"2017년 통계청이 작성했던 장래인구 시나리오에서 대구시는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높은 인구 감소가 예상된 바 있습니다. 2015년 인구를 기준으로 작성됐던 당시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는 245만 명, 2025년이 되면 241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 대구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해 2021년 6월 현재 총인구가 239만7000여 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인구 240만 명의 붕괴가 예측 시기보다 무려 6년 정도 당겨진 것입니다.
 
대구시 인구변동 추이 및 인구추계
 대구시 인구변동 추이 및 인구추계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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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예측보다 훨씬 더 빠르게 대구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아파트 공급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2020년 9월 17일 배지숙 대구시의원(국민의힘, 달서구)은 시정질의를 통해 그해 7월 말 기준 대구시에서 무려 92건의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92건의 총합은 대지면적 약 240만㎡(72만 평)를 웃돌며, 공급세대 수는 6만500세대에 이릅니다.

배 의원은 "비산먼지, 소음, 진동, 차량정체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침해, 생업활동 피해, 신규 아파트단지가 집중 조성되는 지역 각급 학교의 과대·과밀화가 우려된다"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아파트 공사 물량 92건의 일부는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았는데 대구의 미분양 1148호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대구시에 확인 결과 연간 1만2500세대를 적정 공급물량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 공급물량은 2018년 2만5000세대, 2019년 2만8000세대, 2020년 3만2000세대라고 합니다.

일부의 숫자를 가지고 시장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야 대선주자들이 하나같이 외치는 대규모 공급 위주 정책이 적어도 대구에서는 성공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위협'이 사라지다

이날 배 의원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앞의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이나 정비사업 추진지역에 붉은색 스프레이나 페인트로 '철거'나 'X' 등의 표시를 한 뒤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철거가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 의원은 아래 사진과 같은 사례를 보여주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대구 주택건설사업 또는 정비사업 추진지역의 경관 훼손 사례
 대구 주택건설사업 또는 정비사업 추진지역의 경관 훼손 사례
ⓒ 배지숙 대구시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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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본격적인 철거나 공사가 시작되기 전 주민 이주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 판단된다"며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이주나 동의를 압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변 환경을 훼손시키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붉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경관을 훼손하는 등 주민 불안을 야기하는 악의적인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대구시는 2020년 12월 18일 공동주택 공사장 현장관리 대책 방침을 세우고 다음 해 3월 1/4분기, 9월 3/4분기 구·군 과장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동시에 ▲ 3월 철거(예정) 현장관리 ▲ 4월 12일 철거예정지 미관개선 및 안전확보 관련 행정지도 ▲ 7월 27일 철거(예정) 현장관리 철저 공문을 구·군에 보냅니다.

결과는 아래 사진처럼 나타났습니다.
 
2020년 12월 18일 대구시 공동주택 공사장 현장관리 대책 방침 발표 후 변화
 2020년 12월 18일 대구시 공동주택 공사장 현장관리 대책 방침 발표 후 변화
ⓒ 배지숙 대구시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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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지나쳐왔던, 어쩔 수 없다고 판단했던 이런 표시가 사라진 것입니다. 바로 지방의원의 시정 질의와 대구시의 적극 행정으로 말입니다. 법을 바꾼 것도, 조례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대구시가 공사단계 경관기준 등을 철거현장으로 확대했을 뿐입니다.

배 의원의 말처럼, 수많은 도시에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위해 수십억 원의 경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간판이나 벽면이용 광고물과 같은 시민들의 생업활동에도 옥외광고물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가로경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시 미관을 해쳐 주민을 압박하는 사례를 없애는 것 또한 인권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하지 않을까요?

대구시에서 해냈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가능할 것입니다.

태그:#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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