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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자료사진)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자료사진)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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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이승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 착수 3개월 만에 핵심 참고인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한다.

최근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고발 청탁' 의혹도 직접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8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공수처가 임 감찰담당관을 소환하는 이유는 지난 6월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전 총장을 입건한 계기가 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공제 8호) 때문이다.

임 담당관은 당시 모해위증교사 수사를 직접 담당했으며, 수사방해를 주장한 당사자여서 중요 참고인이라고 볼 수 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2011년 한명숙 수사팀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폭로가 지난해 4월 나오면서 불거졌다.

윤 전 총장의 혐의는 측근으로 분류되는 당시 수사팀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사를 방해해 불기소를 끌어냈다는 게 핵심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반해 대검찰청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에 사건을 배당하도록 하고, 임 담당관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개입했다는 것이다.

임 담당관은 불기소 결정 직전인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직무 이전 지시를 받아 직무 배제됐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지난 7월 말 법무부와 대검을 압수수색해 이에 관한 윤 전 총장의 감찰자료를 확보해 분석해 왔다. 임 담당관 소환은 자료 분석이 마무리됐다는 의미로, 수사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증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임 담당관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보고 듣고 느낀 내용을 그대로 진술할 예정"이라며 "담담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SNS에 "작년 9월 사건을 맡으며 결국 직무배제될 것을 예상했기에 (윤 전) 검찰총장과 (조남관 전) 차장검사에게 올린 서면 보고서와 전자공문, 검찰총장에게 보낸 항의메일과 쪽지 등도 다 기록에 남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검사들이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최근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불법 특별채용 의혹을 마무리한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사건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도 '공제 7호' 사건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이 총장 재직 당시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을 청탁한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오는 6일 공수처에 이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윤 전 총장을 처벌해 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고발이 오면 정해진 절차대로 접수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임은정,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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