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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 시 영장 없는 자택 수색'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성, 연령, 지역, 정치성향을 불문하고 거의 전체인 10명 중 9명이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매우 공감한다"는 응답이 10명 중 7명을 넘어서 압도적이었다.

최근 전자발찌를 훼손한 성범죄 전과자가 여성 두 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오마이뉴스>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8월 31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총 통화 9672명, 응답률 5.2%)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물었다.
 
Q. 귀하께서는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경우 경찰이 영장 없이 자택 수색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선택지 1~4번 순·역순 방향 배열)
1.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2.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3. 어느 정도 공감한다
4. 매우 공감한다
5. 잘 모르겠다

조사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이 90.6%에 달해 전체에 육박했다. 이는 여론조사에서 좀처럼 보기 힘들 정도로 압도적인 수치다. 특히 '매우 공감' 응답이 76.9%를 기록했다(어느 정도 공감 13.7%).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 응답은 6.9%(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3.3% +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3.6%)에 그쳤다. '잘 모름'은 2.5%였다.

남녀 모두 공감 의견이 압도적(여성 92.0%, 남성 89.2%)이었다. 30대를 제외하곤 모든 연령대에서 비공감 응답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30대는 11.8%). 지역별로도 역시 공감 응답이 지배적이었는데, 광주/전라(95.8%) 지역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정치·이념 성향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3%)과 국민의힘 지지층(90.3%) 모두 공감 응답이 절대 다수였고, 무당층 중에도 88.5%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념별로도 보수 93.5%, 중도 90.3%, 진보 90.0%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엄청난 분노와 문제의식... "영장주의 기본이지만, 선 수색-후 영장 예외 필요"
 

마이크 발로 차는 '전자발찌 훼손' 살인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 모 씨가 3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마이크를 든 취재진을 향해 발을 차고 있다. ⓒ 연합뉴스

 
이번 조사 결과는 최근 발생한 여성 두 명 살해사건에 대해 전 국민적 분노가 상당함과 동시에, 전자발찌 훼손 직후 경찰이 범인의 집까지 찾아갔지만 영장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첫 희생자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두고 국민들이 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론조사가 이루어진 31일, 살인 피의자 강아무개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모습이 생중계 되기도 했다.

지난 27일 오후 5시 3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강씨는 이틀 뒤인 29일 오전 7시 55분께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아와 여성 두 명을 살해했다고 자수했다. 전과 14범인 강씨는 2005년 출소한 뒤 5개월 만에 또다시 흉기로 여성을 위협한 뒤 추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5월 출소하며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경찰과 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를 끊은 강씨가 행방이 묘연한 상황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특히 경찰은 그의 자택을 여러 차례 찾았으나 영장이 없었던 이유로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때 첫 희생자의 시신이 집 안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보호관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전자발찌 부착자가 너무 많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있었다"면서 "이런 제반 요소를 감안하면 법원의 통제 하에 우선 수색을 진행하고 사후 영장을 승인받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영장주의(강제처분을 위해선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원칙)가 기본이지만 형사소송법에도 현행범 체포 등과 같은 예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법은 범죄의 실체를 밝히고 범죄자를 처벌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궁극적으론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해야 한다"라며 "전자발찌 훼손은 굉장히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 많은 이들이 공감한 만큼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여러 성범죄 피해자들을 변호해온 이은의 변호사도 "엄밀히 말하면 지금도 선 수색, 후 영장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경찰 등 일선에선 소극적으로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다"면서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사안에 대해선 우선 수색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거나 규정·지침 등을 손봐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번처럼 전자발찌를 끊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교제(데이트)폭력, 아동학대 등과 관련된 신고의 경우 의심되는 충분한 정황이 있을 땐 우선 수색한 후 사후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며 "일선 경찰에게도 그 정도 권한이 있어야 그들이 실효성 있게 활동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90%)·유선(1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집방법은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을 사용했다. 통계보정은 2021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오른쪽 '자료보기'를 클릭하면 된다.  

이 기사의 상세 그래프

전자발찌 훼손 시 영장 없는 자택 수색 공감도

귀하께서는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경우 경찰이 영장 없이 자택 수색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①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②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③ 어느정도 공감한다
④ 매우 공감한다
(선택지 1~4번 순·역순 배열)

여론조사에 응답을 완료한 500명을 인구사회학적 층으로 나눈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각 층은 여론조사의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샘플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례수 30명 미만은 빗금으로 표시했다. (단위 : %)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지지정당별

국정평가별

이념성향별

이 조사는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8월 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응답률 5.2%)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4.4%p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90%)·유선(10%)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로 진행했다. 통계보정은 2021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령·권역별 가중 부여[림가중]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오른쪽 자료보기 버튼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이 답하다 여론조사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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