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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당시 윤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같이 참석한 김건희 대표(오른쪽)의 모습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당시 윤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같이 참석한 김건희 대표(오른쪽)의 모습이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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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는 지난 8월 2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 작은외할아버지(최아무개씨, 89)의 9년 전(2012년 8월) 탄원서를 발굴해 보도했다. 최씨가 법원에 낸 탄원서의 취지는 '김건희 대표가 윤 후보와 결혼하기 전 당시 현직 검사였던 양재택 전 서울남부지검 차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지내면서, 검사권력을 이용해 장모 최은순씨와 다투고 있던 정대택씨에게 누명을 씌워 형사처벌을 받게 했다'는 것이었다(관련기사 : 김건희 외할아버지 9년 전 탄원서 "검사 권력 이용해 누명 씌우고 자랑" http://omn.kr/1urjw ). <오마이뉴스>는 이를 보도하면서 양재택 전 차장의 모친과 김 대표 작은외할머니(김아무개씨)의 증언, 장모 최은순(현재 구속중)씨와 18년째 다투고 있는 정대택씨의 주장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같은 날 윤석열 후보 대선캠프 법률팀은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한 반박'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위 탄원서는 전문소송꾼 정대택씨가 작성한 것으로, 고령이던 최씨(1932년생)를 속여 서명만 받은 다음, 자신에 대한 형사법정에 제출하는 데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캠프는 "최씨는 위 사실을 알게 된 직후인 2013년 11월 4일 정대택씨를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으로 고소했고, 위 탄원서 내용을 바로잡는 또다른 탄원서를 2차례 걸쳐 추가로 위 형사법정에 제출하기도 했다"라며 "오마이뉴스는 위 첫 번째 탄원서만 보도하고 그것을 바로잡는 '고소장 제출 사실'과 '탄원서 추가 제출 사실'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래 전부터 시중에 떠돈 조작된 문건을 마치 새롭게 드러난 문건처럼 공개하며 재차 동거의혹을 보도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 캠프의 반박은 <오마이뉴스>가 탄원서와 관련된 사건 전개의 일부만 잘라서 보도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건 전개의 일부만 잘라서 주장한 측은 <오마이뉴스>가 아니라 윤 후보 캠프 측이다. <오마이뉴스>가 추가로 입수한 최씨의 진정서에 따르면, 최씨는 다시 입장을 바꿔 윤 캠프 측에서 이야기한 두 번째 탄원서가 허위이고 첫 번째 탄원서가 사실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반전] 2013년 11월, 자신의 첫 탄원서 부정한 최씨 "그건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 대선캠프 법률팀은 지난 8월 23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 대선캠프 법률팀은 지난 8월 23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 윤석열캠프 법률팀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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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김건희 대표 작은외할아버지 최씨가 <오마이뉴스>가 보도했던 탄원서를 2012년 8월 법원에 제출한 이후, 약 1년 3개월이 지난 2013년 11월 거꾸로 정대택씨를 고소하고 최초의 탄원서를 부정하는 또다른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은 사실이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11월 19일 자필 '사실확인서'(A4 3장 분량)와 '진정서'(A4 2장 분량)를 작성해 공증한 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사실확인서에서 최씨는 "저를 이용하여 이런 교활한 방법으로 탄원서를 만들어 (중략) 제 허락도 없이 탄원서가 제출된 것을 알고 저는 너무나 기가 막혔다"라며 "공증한 내용 1번-11번까지의 내용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이다"라고 최초의 탄원서 내용을 부정했다.

최씨는 "당시 (탄원서) 공증 내용은 저한테는 주지 않았기에 전혀 몰랐으며 ...(중략)... (정대택씨가 공증을) 안해주면 죽여버리겠다고 몇 차례 겁박하면서 강제로 내 오른팔을 끌고 (공증사무실로 가서) 공증을 해버렸던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재반전 ①] 검찰, 최씨의 고소 사건 '무혐의 처분'

이렇게 최씨는 정대택씨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2015년 1월 28일 서울동부지검은 이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기록에 편철된 본건 각 문서가 공증인이 인증하는 인증서 형식으로 작성된 그 형상과 기재내용이 피의자(정대택)의 주장과 일치한다"라며 "고소인(최씨)도 공증인의 면전에서 본건 각 문서에 서명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본건 범행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비로소 고소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고소인의 나머지 진술만으로는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재반전 ②] 최씨의 2015년 5월 진정서 "김충식이 불러주는 대로 허위로 작성"
 
<오마이뉴스>가 추가로 입수한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의 작은외할아버지 최아무개씨의 진정서.
 <오마이뉴스>가 추가로 입수한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의 작은외할아버지 최아무개씨의 진정서.
ⓒ 구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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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반전은 무혐의 처분 4개월 후에 일어난다. 최씨는 그해(2015년) 5월 27일 서울동부지검에 또 하나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A4 4장 분량의 이 진정서를 통해 최씨는 2012년 8월 최초 탄원서가 진실이고, 이후 제출했던 2013년 11월 사실확인서 등은 오히려 윤 후보 장모 최은순(최씨의 조카)씨의 조력자이자 동업자인 김충식씨가 불러주는 대로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 진정서에서 최씨는 "김충식에 속아 일평생 교육자로 살아온 명예를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남은 일생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하였기에 김충식의 범죄사실을 밝혀 피해자 정대택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취지"라고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대택을 모함한 사실이 진정인(최씨)에게도 죄가 된다면 엄한 처벌을 각오하고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2012. 8.경 무사평온한 상태에서 평소 알고 있던 사실을 사실확인서로 작성해 피해자 정대택에게 공증하여 준 인증서 3건에 대하여, 김충식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어 피해자 정대택이 강요하여 작성하였다고 허위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3년 11월에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충식은 2013년 11월 경 진정인(최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했다고도 했다.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의 작은외할아버지 최아무개씨는 지난 2015년 5월 27일에 작성한 진정서에서 "김충식이 불러주는 대로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의 작은외할아버지 최아무개씨는 지난 2015년 5월 27일에 작성한 진정서에서 "김충식이 불러주는 대로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라고 주장했다.
ⓒ 오마이뉴스 구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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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최초의 탄원서는 "평소 알고 있던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고, 추가로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김충식씨가 불러주는 대로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또한 정대택씨를 고소한 것도 김충식씨가 주도했다는 주장이다. 최씨는 김충식씨를 "최은순과 내연관계"이고 "본처가 있던 사건 브로커"라고 표현했다(관련기사 : 윤석열 장모의 조력자 '김충식'은 누구? http://omn.kr/1slx9 ).

[재반전 ③] 최씨 딸의 등장... 김충식의 협박 전화 녹음파일
 
그렇다면 최씨는 왜 최초 탄원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했던 것일까. 이 부분에서 최씨의 딸이 등장한다.

최은순씨의 사촌 동생인 최씨의 딸은 2015년 5월 아버지가 서울동부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할 때 자신이 자필로 쓴 진정서를 공증 한 뒤 함께 제출한다. 최씨의 딸은 그해 5월 26일 쓴 이 진정서에 "아버지가 정대택씨한테 해주신 인증서(최초의 탄원서)가 다 사실이었다"라며 "제가 아버지에게 정대택씨한테 써준 건 다 사실인데 무엇 때문에 (정대택씨를) 고소하셨냐구 하였더니 (최씨의 전처인) 김○○에게 4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답니다"라고 썼다.

당시 최씨는 이혼한 부인과 재산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김충식씨가 이를 해결하고 4억 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해서 사실과 다른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정대택씨를 고소했다는 것이다.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의 작은외할아버지 최아무개씨 딸이 지난 2015년 5월 26일 작성한 진정서 중 일부. 최씨의 딸은 이 진정서에서 부친이 처음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의 작은외할아버지 최아무개씨 딸이 지난 2015년 5월 26일 작성한 진정서 중 일부. 최씨의 딸은 이 진정서에서 부친이 처음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 구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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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은 당시 김충식씨와 최씨 딸의 전화통화가 녹음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오마이뉴스>는 이 파일을 입수했다. 당시 최씨와 그의 딸이 최초의 탄원서가 사실이고 두 번째로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은 김충식씨로 인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자, 김충식씨는 최씨의 딸에게 전화를 걸어 "한번 당해 보라, 서울지검에 고소하겠다"라고 협박했다. 

- 김충식 "최○○씨 내 말 잘 들으세요. 아버지가 공증해서 낸 거(2015년 진정서) 아버지가 도장 찍어서 해준 거 사실입니까?
- 최씨 딸 "사실이죠. 그건 아버지와 같이 가서 했어요."

- 김충식 "정말 같이 가서 했어요? 아버지가 같이 가서 도장 찍었어요?
- 최씨 딸 "그럼요. 공증사무실에서 본인이 없는데 공증을 해줘요? (당신이) 자꾸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버지 머리가 복잡하고 신경을 엄청 쓰셔서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시는데."


그러자 김충식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 김충식 "내가 (아버지가 공증사무실에 안나갔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당해보세요. 내가 바로 서울지검에 고소할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 최씨 딸 "누구를 고소해요?"
- 김충식 "당신을!"
- 최씨 딸 "왜 나를 고소해요?"
- 김충식 "당신을 뭘 아는데 공증을 해..."
- 최씨 딸 "내가 아는 일만 공증했어요. 내가 아는 일만. 사실이 맞잖아요."
- 김충식 "당신이 뭘 알아?
- 최씨 딸 "뭐가 틀려요?"
- 김충식 "당신이 뭘 알아?"
- 최씨 딸 "사실만 쓴 거고. 내가 쓴 거는 내가, 아버지가 쓴 거는 아버지가 하시고."
- 김충식 "판사님이 본인(내가) 안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해서 아버지(와 통화한 내용) 녹음을 했어요.
- 최씨 딸 "녹음 해도 소용없어요. 아버지 하고 나, 정대택, 또 한 사람 넷이 가서 공증을 했어요. 아버지 도장 훔쳐서 내가 해요? 자꾸 그런 식으로 부녀지간을 (이간질)하지 마세요."
- 김충식 "녹음돼 있어요! 됐어요! 당신하고 말도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최씨의 딸은 끝까지 자신과 아버지의 진정서가 "사실"이라고 맞섰다.

김충식 "쓰잘데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기사나 똑바로 쓰라"

정리하면, 김건희 대표의 작은외할아버지 최씨는 2012년 8월 탄원서를 제출했다. <오마이뉴스>는 이를 최초 보도했다. 이후 2013년 11월 최씨는 최초 탄원서를 부정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캠프는 이를 들어 <오마이뉴스>가 사실관계를 왜곡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2015년 5월 최씨와 최씨의 딸은 다시 이를 부정하고 최초 탄원서가 사실이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서류들은 모두 공증돼 있다.

한편, 김충식씨는 8월 31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러한 최씨의 진정서와 관련해 사실여부를 묻는 기자에게 "쓰잘데기없는 소리 하지 마라"라며 "기사나 똑바로 쓰라, 전화 끊어!"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김충식씨는 지난 2013년 3월 최초의 탄원서와 관련해 사문서 위조와 행사 등의 혐의로 정대택씨를 고발했지만 같은 해 12월 서울동부지검은 정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태그:#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정대택, #양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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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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