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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카운티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대면예배 등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존 맥아더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자 40만 불의 합의금을 교회에 지불하기로 약속했다.
 LA 카운티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대면예배 등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존 맥아더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자 40만 불의 합의금을 교회에 지불하기로 약속했다.
ⓒ NEW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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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을 두고 정부와 교회가 대립해왔던 소송에서 방역을 책임지던 당국이 한발 물러나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LA 카운티는 최근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제기된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와의 소송에서 40만 불(한화 4억 6636만 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했다. 

ABC 방송에 따르면, LA 카운티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기간에 대면예배 등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존 맥아더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에 소송을 제기했다. 

존 맥아더 목사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대면예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예배를 강행해 왔다. 

이에 카운티 방역 당국은 교회가 행정명령을 따를 것을 강제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출했고, 지난 2020년 9월 LA 법원은 방역 당국의 손을 들어주는 예비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교회 측은 이를 따르지 않고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는 과거 다른 종교단체의 두 건의 사례를 들면서 당국 측의 손을 들어준 예비 명령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2020년 뉴욕의 가톨릭의 한 교구와 유대교 회당 그룹 측은 미국 연방법원에 대면 예배를 유지할 것을 요청했으며, 연방법원은 출석 인원 제한과 성가 금지 등에 제약을 두면서 종교 단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결 양상으로 가던 이번 소송에서 카운티 방역 당국이 교회 측에 적지 않은 합의금을 제시한 것은 장기전으로 돌입했을 경우의 비용 부담과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등이 우세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소송은 종교의 자유와 사회적 안전을 위한 코로나 방역 간의 소송으로 그 결과가 관심을 모아왔다. 뉴욕과 함께 미국의 양대 도시 중 하나인 LA에서도 법원이 종교단체의 손을 들어줌으로 향후 유사한 법정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LA 카운티 당국은 이미 이번 소송을 위해 변호사 비용 등으로 95만 불(한화 11억 713만 원)의 비용을 지출했는데, 이번 합의금으로 4십만 불(한화 4억 6636만 원)이 추가 지불되면서 향후 책임 소재 등의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는 캘리포니아 LA의 선밸리에 위치한 초교파 복음주의 교회로, 라디오방송 등으로 유명한 존 맥아더 목사가 시무하는 곳이다. 출석교인이 1만여 명에 달하는 초대형 교회인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이번 소송 결과는 다른 교회들에도 많은 것을 시사할 것으로 보인다. 

태그:#코로나19, #종교의자유,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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