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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7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7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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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를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32만 명을 넘었다. 청원을 시작한 지 나흘 만의 일이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보면, '부산대 **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오전 11시 기준 32명 2486명이 동의했다. '**양'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양이지만, 개인정보 노출 등에 따라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부산대가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린 다음 날인 25일 올라온 이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국민 청원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을 규탄한다"며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원칙에 의거하여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취소 결정은 무효"라며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부산대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조민씨에 대한 입학 취소 예비 처분은 (어머니)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것으로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며, 본인의 행위가 아닌 어머니의 행위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를 인용하여 딸의 입학을 취소하는 사실상의 연좌제를 범하는 반헌법적인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태그:#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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