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울산시교육청 청사
 울산시교육청 청사
ⓒ 울산교육청 사진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지난 25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사립학교에서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26일, 울산광역시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때 교육청 추천 채용심사위원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잡음을 빚었던 사학 직원 채용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교육청 추천 채용심사위원제는, 채용시험 전형위원을 구성해 운영하고 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하며 특히, 전형위원 구성 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교육청 추천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외 채용담당자, 인사위원, 이사장의 특수관계인이나 이해관계인 지원 때는 채용담당자 등을 채용업무에서 배제하도록 명시했다.

울산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지침을 제시해 친인척 특별채용 등 인사 비리를 근절하고, 인사 운영에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울산교육청은 "지침 개정에 앞서 사립학교 학교법인과 지침 개정안 의견수렴 과정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또한 '사무직원 신규채용 때 반드시 울산시교육청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사전협의 기간도 현행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변경했고, 사전협의 없이 임용한 사무직원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사학 사무직원 신규 임용은 공개 경쟁을 통해 진행하고 임용직급, 선발 예정인원, 시험 방법·시기·장소 등을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20일 전까지 해당학교, 교육청,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고용노동부 워크넷 등 4곳 이상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사립 학교의 균형발전을 위해 사무직원 정원 기준을 공립과 동일하게 조정했고, 승진 임용 때는 교육훈련이수제를 도입해 업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6월 전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표준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하는 등 사학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향후 공립과 같은 수준과 기준에 따라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 사무직원 위탁 채용 등 사립학교법 개정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울산 사학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