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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왼쪽부터)·대한사립학교장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안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왼쪽부터)·대한사립학교장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안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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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 인사권까지 가져가면 대한민국에서 '사립학교'는 사라지는 것이다."

정호영 대한사립학교장회 회장이 '사립 교원 신규교사 필기 전형을 교육청에서 공개 경쟁실시(교육감 위탁 채용)토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내놓은 항변이다. 이처럼 사학재단 관련 단체는 물론 보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교육감 위탁채용 의무화는 사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두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사학재단과 종교단체 반발 속에서 25일 오후에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일단 연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경균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사무총장은 "헌법소원을 포함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립학교법을 막을 것"이라면서 "사립학교들이 단체로 교육청 위탁 채용을 거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미 10개 사립 가운데 7개, 교육청 공채에 교원 채용 맡겨
 
교육부가 최근 작성한 ‘시도별 사립학교 신규교원 공채전형 교육감 위탁 현황’.
 교육부가 최근 작성한 ‘시도별 사립학교 신규교원 공채전형 교육감 위탁 현황’.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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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육부가 최근 작성한 '시도별 사립학교 신규교원 공채전형 교육감 위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4월 1일 기준 전국 사립학교의 교육청 위탁율은 6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10개 사립학교 가운데 7개 정도가 교원 채용을 교육청 공채 과정에 맡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교육청 위탁 채용 비율은 2017년 38.5%, 2018년 36.6%, 2019년 49.5%, 2020년 63.2%로 해마다 크게 상승해왔다. 교사 채용을 미끼로 뒷돈을 챙기는 일부 사학재단의 행태에 대한 국민 거부감이 높아짐에 따라 사학재단에서도 자율로 교육청에 교사 채용을 위탁하고 나선 것이다.

2006년에 개정된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도 "사립학교 교원 공개전형은 임용권자가 실시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시행령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게다가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육감 위탁의 범위를 1차 필기시험으로만 한정했다. 2차 수업실연, 면접시험, 3차 최종 선발은 사학재단이 자율로 해도 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교육청이 1차 필기시험을 통해 통상 3~5배수를 뽑아 사학법인에 추천하면, 이들을 사학법인이 최종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학에 대한 과도한 인사권 침해란 주장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24일 낸 성명에서 "사학재단이 국회 담벼락에서 외치는 절박한 반대의 이유가 앞으로는 채용을 미끼로 뒷돈을 두둑이 챙길 수 없어서가 아니길 바란다"면서 "국회는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일부 사학재단의 발악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건강한 사학을 바라는 국민의 더 큰 함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태그:#교육감 위탁 공채, #사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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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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