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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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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아래 특사경)이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수입산이나 내륙산 돼지고기를 인기가 높은 제주산 돼지고기로 속여 판매하는 '원산지 불법표시 행위'를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일부 음식점에서 농산물 원산지를 속인다는 정보를 입수한 바 있다. 또한 그동안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다루다 보니 지역명을 속이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느슨해져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

특히 제주산 돼지고기는 청정 이미지 등으로 지명도가 높아 내륙산 돼지고기보다 고가에 판매되고 있어, 내륙산 돼지고기를 제주산 돼지고기로 속여 판매하는 음식점이 일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수사 대상은 경기도내 구이전문점, 제주산 돼지고기 전문점, 배달전문점 등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냉장·냉동 제품의 보관기준 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보관(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이다.

특사경은 위법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거짓 및 혼동표시 등 불공정 거래를 통한 부당이익을 철저히 조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태그:#경기도특사경, #제주산 돼지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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